기타 형사사건 · 노동 · 금융
피고인은 원심 판결에서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고 인정받았으나, 자신은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3억 5천 2백 90만 원짜리 수표 발행과 관련하여, 이는 단지 이자를 담보하기 위해 견질로 교부한 백지수표였고, 수표를 받은 사람이 부당하게 액면 금액을 채워 넣었다고 항변했습니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3억 5천 2백 90만 원짜리 수표 발행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수표 소지자가 원래의 채무 금액보다 10배 많은 금액을 수표에 기재한 것은 보충권 남용으로, 피고인은 그 금액 전체에 대해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원심 판결은 파기되었고, 피고인에게는 일부 범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특정 수표 발행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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