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A가 자신의 배우자 C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 B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3,001만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임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800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1991년 1월 16일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 C과 자녀 2명을 둔 부부입니다. 피고 B는 C이 근무하던 D 사무실에서 청소 업무를 하며 C을 알게 되었고,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24년 9월 및 10월경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를 상대로 3,001만 원의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제3자가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을 때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위자료)의 범위가 쟁점이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년 2월 28일부터 2025년 7월 22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22,010,000원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합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 C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의 혼인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3,001만 원 전액이 아닌 800만 원을 적정한 위자료 액수로 판단하여 일부만 인용했습니다.
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750조 참조): 법원은 제3자가 부부 중 한쪽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인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 근거한 법리입니다. 즉, 피고의 행동이 원고에게 정서적 피해를 주었으므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정행위의 범위: 여기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단순히 성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간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모든 행위를 포괄합니다. 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 87므6 판결 등에서 이러한 해석을 지지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 C과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부정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위자료 산정 기준: 법원은 혼인 기간, 혼인생활의 내용,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원고가 소송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3,001만 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800만 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부 중 한쪽이 배우자 외의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면, 그 상대방은 혼인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관계에 국한되지 않고, 부부로서 지켜야 할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물리적인 접촉이 없어도 애정 표현을 하거나 연인처럼 행동하는 경우에도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배우자 및 상간자의 부정행위 내용과 정도, 원고가 겪은 정신적 고통의 심각성, 부정행위 이후의 상황 (예: 유책배우자와의 이혼 여부, 관계 회복 노력 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 판례에서는 3,001만 원을 청구했지만 8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관계를 맺었을 때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이를 몰랐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