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주주 A는 회사 대표이사 D에게 주식 2,000주를 양도했다는 2013년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며, D의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A는 자신이 해당 주식의 소유자이므로 D의 의결권 행사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A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몇 가지 정황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위조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설령 계약서가 위조되었더라도 D가 다른 주식만으로 주주총회 의결정족수를 충족하기 때문에 D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할 '보전의 필요성'도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A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채권자 A는 2013년 11월 25일 채무자 D에게 회사 주식 2,000주를 양도한 사실이 없으며, 관련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A는 자신이 해당 주식의 진정한 소유자이므로, 2024년 3월 31일 개최될 예정이었던 주주총회 및 그 이후 주주총회에서 D가 이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채무자 D과 채무자 회사는 A의 주장에 반박하며 D의 정당한 의결권 행사를 주장했고, 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식 소유 및 의결권 행사의 적법성에 대한 법적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2013년 채권자 A와 채무자 D 사이에 체결되었다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의 위조 여부, 이를 바탕으로 채권자 A에게 의결권 행사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주식 반환 및 명의개서 청구권)가 고도로 소명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채무자 D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야 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채권자 A의 이 사건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 A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2013년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가 A의 의사에 반하여 날인된 것임을 충분히 증명(고도의 소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설령 해당 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채무자 D이 보유한 다른 주식들만으로도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할 수 있어, D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야 할 보전의 필요성 역시 소명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식 소유권 분쟁과 관련하여 주주의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례로,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요건과 상법상 주주의 권리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주주가 자신의 의사표시를 통해 주주총회라는 공동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판결문에서는 이를 '주주의 사원권 중 가장 중요한 공익권이자 고유권'으로 보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도 이를 박탈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상법 제368조 등에 근거합니다.
2. 가처분 신청의 요건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
주식 양도 계약의 진위 여부가 다투어질 때는 계약서 자체의 작성 경위뿐만 아니라 관련된 모든 정황 증거(예: 급여 지급 방식, 주주명부 기재 내용, 배당금 수령 여부, 당사자 간 대화, 세금 신고 내용 등)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의결권 행사 금지와 같은 가처분 신청은 법원에서 피보전권리(즉, 주장하는 권리)에 대한 '고도의 소명'을 요구하므로, 매우 강력하고 명확한 증거를 사전에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처분을 통해 특정 행위(여기서는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지 않으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보전의 필요성'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금지하려는 의결권이 없어도 주주총회 결의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면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주들은 자신의 주식 소유 현황이나 변동 사항에 대해 주주명부 관리 및 관련 계약서 보관에 철저해야 하며, 주식 변동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장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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