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원고(A)는 피고(B)와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원고는 계약금과 잔금을 피고에게 직접 지급했고 누나(E)와 매형(F) 가족과 함께 주택에 거주했으며 월세는 매형(F)의 계좌를 통해 납부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누나와 매형을 상대로 퇴거 소송을 제기했고 이 과정에서 '원고가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로 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주택을 인도받으면서 매형(F)의 요청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매형(F)이 지정하는 계좌로 반환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이 정당한 임차인이므로 피고가 보증금을 자신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매형이 실질적 임차인이라고 주장하거나 혹은 원고가 매형에게 임차인 지위 및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원고(A)는 2012년 7월 16일 피고(B)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세 30만 원으로 주택을 임차했습니다. 원고는 직접 보증금 2,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했고 이후 주택에서 누나(E)와 매형(F) 가족과 함께 거주했습니다. 매월 월세 30만 원은 매형(F)의 계좌를 통해 피고에게 납부되었습니다. 2015년 8월 5일 원고는 누나와 매형을 상대로 주택 퇴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 소송에서 2016년 5월 11일 '매형과 누나는 원고에게 주택을 인도하고 향후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며 원고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기로 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이 2017년 7월 24일 종료되고 피고가 주택을 인도받을 당시 매형(F)의 요청에 따라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매형이 지정하는 계좌로 반환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매형에게 이미 반환했다며 거부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임대차 계약의 실제 당사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원고(A)인지 아니면 월세를 납부했던 매형(F)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A)가 매형(F)에게 임차인의 지위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이사 간 임대인(B)이 매형(F)에게 보증금을 반환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A)가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정당한 임차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임대차 계약서에 원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보증금 전액을 직접 송금한 점 원고가 매형과 누나를 상대로 제기한 퇴거 소송에서 '원고가 보증금을 반환받기로 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매형이 월세를 납부한 것은 가족들의 주거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보았고 원고가 매형에게 임차인 지위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B)에게 원고(A)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17년 7월 25일부터 2024년 4월 17일까지 연 5%의 비율로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명했습니다.
이 판결은 임대차 계약 당사자를 명확히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특히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때 계약서상의 정당한 임차인에게 직접 반환해야 하며 제3자가 월세를 납부하거나 거주했다고 해서 임차인으로 오인하여 보증금을 반환해서는 안 됩니다. 임차인 지위나 보증금 반환 채권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모든 당사자의 명확한 동의와 서면화된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상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 확정 및 보증금 반환 의무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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