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접근매체를 대여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고인이 대출 절차의 일환으로 카드를 교부한 것으로 판단되어 무죄를 선고한 사건. 판사는 피고인이 대출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자신의 체크카드를 대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대출 절차의 일환으로 카드를 제공하고,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피고인은 대출을 위한 절차라고 믿고 행동했으며, 대출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했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대출 절차의 일환으로 카드를 제공했으며, 성명불상자에게 범행의 대가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기망으로 인해 대출 절차의 일환으로 카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대출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배성권 변호사
법률사무소 송지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92 (학익동)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92 (학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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