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피고인 A는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다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아 자신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주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대출 절차의 일환으로 카드를 교부한 것이며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했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7월 7일 저금리 전환 대출 광고 문자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대출 문의를 했습니다. 성명불상자는 대출 실행을 위해 '성실상환자카드 등록'이 필요하다며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피고인은 같은 날 B병원 1층 현금자동인출기 부근에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택배상자에 담아 두어 성명불상자가 수거해 가게 하고, 카카오톡으로 계좌 비밀번호도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E 과장'이라는 이름의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대출 진행을 가장하여 잔고 확인 명목으로 계좌에 입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도록 지시하는 등 여러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의 계좌가 사기이용계좌로 등록되어 비대면 거래가 제한되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을 포기하고 카드만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결국 2023년 7월 9일 은행으로부터 사기 피해 신고로 계좌가 지급정지 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대가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며 '접근매체를 대여'했다는 점과,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자에게 '대가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은 무죄.
법원은 피고인이 대출 관련 절차의 일환으로 오인하여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대출이라는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했다거나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