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이 사건은 임대차계약의 종료와 관련된 분쟁입니다. 원고는 임대차계약이 만료됨을 통보하고 부동산을 인도했으며, 이에 따라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임대차계약이 합의에 의해 갱신되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요구를 거부합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임대차계약이 합의에 의해 갱신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통보한 대로 만료되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