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탁구용품 판매업체가 퇴사한 마케팅 팀장을 상대로 재직 중 물품 횡령 및 부당 이득 취득을 주장하며 총 8천만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횡령 고의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피고 B는 2016년 9월 1일부터 원고 주식회사 A에 입사하여 마케팅 팀장으로 근무하다 2022년 2월 해고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2022년 1월부터 2월까지 고객들에게 주문 내역에 없는 물품을 보내거나 '샘플' 명목으로 다량의 물품(총 2,147,000원 상당)을 추가 배송하여 횡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2017년 6월 5일부터 2022년 2월 2일까지 피고가 D 등 거래처와 원고의 물품을 거래하면서 총 86,673,315원 상당의 대금을 직접 수령하여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이 총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전 직원이 물품 배송 과정에서 주문 내역에 없는 물품을 제공하거나 과도한 샘플을 지급하고 거래처로부터 회사 물품 대금을 직접 수령한 행위가 횡령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행위에 대한 전 직원의 고의성을 원고가 충분히 입증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B에게 청구한 88,820,31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주문 내역 외 물품을 발송하거나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피고가 고의로 원고의 물품을 횡령했다는 점을 원고가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아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횡령 행위가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이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행위 사실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해당 행위가 횡령으로서의 '고의'를 수반하는 위법행위임을 원고가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직원이 회사 물품을 임의로 처리하거나 대금을 수령한 사실만으로는 횡령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법리가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측은 손해 발생의 사실뿐만 아니라 그 손해가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한 행위로 인해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직원이 회사 물품을 고객에게 추가 제공하거나 거래 대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 해당 행위가 단순한 업무 처리 방식이었는지 또는 고의적인 횡령이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 내부 규정(물품 제공, 샘플 지급, 대금 수령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직원들에게 주지시켜 분쟁 발생 시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회사는 물품 출고 내역, 재고 관리 기록, 회계 장부 등을 철저히 관리하여 의심스러운 거래 내역 발생 시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직원의 횡령을 주장할 때는 행위의 발생 사실뿐만 아니라 직원이 해당 행위를 통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 계좌로 입금된 자금의 사용처 은폐 시도 등 고의성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 증거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