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채권자 A가 채무자 D 주식회사를 상대로 자동차관리사업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영업금지를 구할 권리(피보전권리)와 가처분의 필요성(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채권자 A는 채무자 D 주식회사가 과거 영업양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특정 부동산에서 자동차관리사업을 계속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중단시키기 위해 법원에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D 주식회사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일 500,000원을 지급하라는 요구도 함께 했습니다.
채무자 D 주식회사가 영업양도 후에도 자동차관리사업을 계속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는지 여부 즉 영업금지 가처분을 구할 권리(피보전권리)와 가처분의 필요성(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법원은 채권자 A의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A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가 영업양도를 하고도 자동차관리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며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만한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으므로 신청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업금지 가처분은 민사집행법상 보전처분의 일종으로 분쟁 당사자가 소송을 통해 최종 판결을 받기 전에 긴급하게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가처분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요건이 소명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피보전권리'로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주장할 권리(이 경우 영업금지를 구할 권리)가 존재한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둘째는 '보전의 필요성'으로 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채권자 A가 채무자 D 주식회사가 영업양도 후에도 자동차관리사업을 계속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가처분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즉 채무자가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법원은 영업을 금지해야 할 정당한 권리(피보전권리)가 충분히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영업금지 가처분 등 임시적인 구제를 신청할 때는 반드시 상대방이 실제로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영업양도를 했음에도 계속 운영하는 것 같다'는 추측만으로는 법원에서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영업 활동을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 고객 장부 광고물 사업자등록증 변경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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