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탤런트가 매니지먼트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사건
1. 요약 이 사건은 연예인인 채권자와 매니지먼트 회사인 채무자 간의 전속계약에 관한 분쟁입니다. 채권자는 2018년 채무자와 2년간의 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서에는 5년으로 명시되어 있어 이를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라 주장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매니저에 대한 임금 미지급, 욕설, 겁박, 사생활 추적 등으로 연예활동 지원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정산자료 제공 및 정산금 분배의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는 계약이 해지되었거나 무효임을 주장하며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2. 판결 판사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신뢰 관계가 무너져 계속적인 협력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채권자의 피보전권리를 인정합니다. 채무자가 매니지먼트 계획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했고, 신뢰 관계가 회복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합니다. 또한, 본안 판단이 장기화될 경우 채권자의 연예활동에 심각한 제약이 생길 수 있으며, 이는 채권자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채무자가 입을 손해는 본안소송에서 채권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될 경우 위약벌과 손해배상으로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가처분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원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15.자 2020카합21538 결정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변호사 해설
연예인 전속계약은 통상 장기간이므로, 기획사와 연예인 사이 신뢰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신뢰관계가 파탄난 이상 전속계약은 존속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자료를 토대로 하나씩 풀어내어 법원의 심증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은 그 효력을 부인하지 못할 경우 소속 연예인이 활동을 하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시간만 흘러갈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역시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상윤 변호사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