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 주식회사 A는 채권자 C가 대출 연체 가산이율을 인하 조정했으므로 해당 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했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연체 가산이율 인하 조치가 채무자 D에게 통지되었다는 증거가 없고 권리 포기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입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2020년 5월 6일 채권자 C와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채권을 승계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C가 채무자 D의 연체 가산이율을 일괄적으로 3%로 인하 조정했으므로, 채무자 D가 피고 B 주식회사에게 갚아야 할 채무가 약정된 원래의 연체 가산이율에 따른 채무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연체 가산이율 인하가 채무 감면으로 볼 수 없다고 맞서면서 채무의 정확한 액수를 두고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채권자가 연체 가산이율을 인하 조정했지만 이를 채무자에게 명확히 통지하지 않은 경우, 이 행위가 법적으로 채무 면제 또는 권리 포기로 인정되어 해당 채무가 감소하거나 소멸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채권자 C가 연체 가산이율을 인하 조정한 사실만으로는 채무자 D에게 채무를 면제해주었거나 연체 가산이자를 받을 권리를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채권자가 대출 연체 가산이율을 인하했더라도 이를 채무자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았거나 권리 포기의 의사를 명백히 밝히지 않았다면, 해당 조치가 채무 감면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채무와 관련된 중요한 변경사항은 반드시 당사자 간의 명확한 의사표시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민법상 채무의 면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채권자 C가 연체 가산이율을 인하했지만 채무자 D에게 이 사실을 통지했다는 증거가 없었으므로 채무 면제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권리의 포기는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영구적으로 소멸시키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단순히 내부 전산망의 연체가산이자율을 일괄적으로 3%로 변경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채권자 C가 D에 대하여 애초 약정한 연체가산이자를 수취할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권리 포기는 그 의사가 명백해야 하며 쉽게 추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은 항소법원이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본 판결에서 제1심판결의 이유를 상당 부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채무의 면제나 권리 포기와 같은 중요한 법률 행위는 채무자에게 명확하게 의사표시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채권자가 대출 조건을 변경할 때는 반드시 관련 내용을 채무자에게 서면이나 다른 증거로 남을 수 있는 방법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채권자 내부적으로 이율을 조정하거나 전산 기록을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채무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채무 감면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대출 계약의 중요한 변경사항은 채권양수도계약서 등 관련 서류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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