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대마 판매상으로부터 비트코인을 주고 액상대마 카트리지와 대마 1g 등을 총 8회에 걸쳐 매수하고, 매수한 대마를 총 13회에 걸쳐 흡연했습니다. 특히 일부 범행은 피고인이 이전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과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특정 죄에 대해서는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약물치료강의 및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으며, 대마 매수 대금 5,080,000원을 추징했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1월 16일 새벽 0시 52분경 텔레그램 아이디 'B'를 사용하는 마약류 판매상이 제공한 비트코인 전자지갑으로 약 53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냈습니다. 같은 날 새벽 2시 52분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전기단전함에 숨겨져 있던 액상대마 카트리지 1개와 대마 1g을 수거했습니다. 이후 2022년 1월 16일부터 같은 해 9월 10일까지 총 8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했고, 2022년 1월 19일부터 2022년 9월 15일까지 자신의 용인시 처인구 주거지 등에서 매수한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기기에 꽂아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총 13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했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6월 22일 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6월 30일에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대마 관련 범행 중 일부는 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온라인을 통해 대마를 반복적으로 매수하고 흡연한 행위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전에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를 저지른 경우의 처벌 수위 및 형평성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7 및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10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개월을,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7 및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10 기재 각 죄에 대한 위 징역 10개월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080,000원을 추징하며,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마약류 범죄가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국민 보건을 심각하게 해치는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이 상당 기간에 걸쳐 적지 않은 양의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했으며, 그중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졌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 방지를 다짐하는 점, 일부 죄에 대해서는 이미 확정된 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나머지 죄로 인해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실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고, 특정 죄에 대해서는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및 제3조 제7호 본문 (대마 매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대마를 매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비트코인을 사용하여 대마를 구매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및 제3조 제10호 가목 (대마 흡연): 대마를 흡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은 매수한 액상대마를 전자담배 기기로 흡입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지었을 때 형을 정하는 기준을 규정합니다. 특히 '후단 경합범'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이 사건에서는 위험운전치상죄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죄(이 사건의 대마 범죄)가 있을 때 적용되어, 법원은 확정된 죄를 고려하여 이번 죄의 형을 정하게 됩니다.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및 제50조 (경합범 가중): 여러 죄를 동시에 재판받을 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일정 범위 내에서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저지른 여러 차례의 대마 매수 및 흡연 죄를 병합하여 형을 정할 때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상참작감경): 법원이 피고인의 나이, 경력,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량을 법정형보다 감경해 줄 수 있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 방지를 다짐한 점 등이 참작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교도소에 가지 않고 사회에서 생활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유예 기간 중에 다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면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원래의 형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일부 대마 범죄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나머지 범죄로 인해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임이 명시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약물치료강의 및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마약류 범죄자에게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약물치료 강의 수강이나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추징): 마약류 범죄로 인해 얻은 금품이나 재산(이 사건에서는 대마 매수 대금)을 국가가 몰수하는 조치입니다. 범죄 수익을 박탈하여 범죄의 동기를 없애고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마약류 구매는 텔레그램, 비트코인 등을 이용한 익명 거래 방식을 사용하더라도 수사기관에 의해 충분히 추적될 수 있습니다. 대마와 같은 마약류를 매수하거나 흡연하는 행위는 단순한 소지나 투약뿐만 아니라 모든 취급 행위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기존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실형을 살게 될 위험이 매우 크며, 새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도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로 기소될 경우, 법원은 형벌과 별도로 약물치료 강의 수강이나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여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 매수 등 범죄와 관련된 대금은 범죄 수익으로 간주되어 추징 대상이 되므로, 범죄에 연루된 금액은 모두 몰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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