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인 피고인 A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도, 매수, 투약, 소지한 혐의와 함께 2019년 7월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2년 5월 체포될 때까지 불법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함께 압수된 필로폰을 몰수하고 3,785,000원을 추징하며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2019년 4월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년 7월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5월 경찰에 체포될 때까지 약 3년간 불법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했습니다. 이 불법체류 기간 중 2021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C, D 등에게 필로폰 약 5그램, 2그램, 0.2그램을 각각 175만 원, 70만 원, 10만 원에 판매했습니다. 또한 2022년 5월 E로부터 필로폰 약 3그램을 150만 원에 매수했으며, 같은 달 필로폰 약 0.1그램을 직접 투약하고 필로폰 약 0.33그램을 소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여러 차례 매매, 투약, 소지한 행위와 대한민국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유효한 체류 자격 없이 장기간 불법으로 체류한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필로폰 증거물(증 제1~3호)을 모두 몰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마약 거래로 얻은 수익 3,785,000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더불어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필로폰 매도 3회, 매수 1회, 투약 1회, 소지 1회 등 범행 횟수가 많고 거래량이 상당하며, 불법체류 중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태국에 부양가족이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본 판결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과 출입국관리법을 적용하여 내려졌습니다.
마약류는 단순 소지, 투약만으로도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며 매매는 더욱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외국인의 경우 마약류 범죄는 불법체류와 함께 가중 처벌될 수 있으며 강제 추방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로 인한 수익은 전액 추징되며, 압수된 마약류는 몰수 조치됩니다. 또한 마약류 관련 범죄자는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으로서 체류 기간이 만료된 경우 불법체류 상태가 되므로 즉시 출국하거나 체류 자격을 합법적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불법체류 중 발생한 범죄는 정상 참작 없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