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이라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1년 9월 12일과 14일에는 필로폰을 판매하였고, 2022년 5월 3일에는 필로폰을 구입하였으며, 같은 해 5월 14일에는 필로폰을 투약하고, 5월 16일에는 필로폰을 소지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19년 4월 7일에 입국한 후 체류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한국에 불법으로 체류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필로폰을 여러 차례 매도, 매수, 투약, 소지한 점과 불법체류 중에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부정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태국에 부양가족이 있고 한국에서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월에서 15년이며,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에서 3년 8월입니다. 이를 고려하여 판사는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형량은 판결문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정확한 형량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