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2년 7월 31일부터 8월 2일 사이에 충남 청양군의 한 업체 건물 내 컨테이너 숙소에서 E, F, G, B로부터 모은 현금 2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4g을 매매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A와 B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각각 2017년 11월 14일과 2017년 12월 19일에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법으로 계속 체류하였고, 취업활동을 하였습니다. 피고인 B는 또한 F, G, E와 함께 돈을 모아 필로폰을 매수한 후 투약하였고, 대마 약 40.8g을 섭취 목적으로 소지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필로폰을 매도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는 피고인 A가 필로폰을 매수하여 B 등에게 공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들에 기반한 결정이었습니다. 피고인 A는 마약 관련 범죄로 인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 B는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대마 소지량이 적지 않아 징역형의 선택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게는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형량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으나, 양형 기준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