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태국 국적의 외국인 피고인 A는 필로폰을 매도하고,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한국에 불법 체류하며 취업 활동을 했습니다. 피고인 B는 공범들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 및 투약하고, 대마를 소지했으며, 역시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불법 체류하면서 무자격 취업 활동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과 20만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대마 49.6g을 몰수하며 20만 원을 추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년 11월 14일 사증면제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뒤 2018년 2월 12일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2년 12월 1일까지 불법 체류했습니다. 이 기간 중 2022년 7월 31일부터 2021년 8월 2일 사이 충남 청양군의 숙소에서 E, F, G, B가 모은 현금 2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4g이 담긴 비닐팩 2개를 E에게 건네 매도했습니다. 또한 2021년 12월경부터 2022년 12월 1일까지 'D' 업체에서 일당 10만 원에서 12만 원을 받고 비닐하우스 철거 작업을 하며 불법 취업 활동을 했습니다.
피고인 B 또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년 12월 19일 사증면제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8년 3월 19일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2년 12월 1일까지 불법 체류했습니다. 피고인 B는 F, G, E과 함께 돈을 모아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모의하고, E에게 각 5만 원씩 건네 총 20만 원을 모아 피고인 A로부터 필로폰 약 0.4g을 매수했습니다. 이어 2022년 8월 2일 위 숙소에서 매수한 필로폰을 라이터로 가열해 연기를 흡입하는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공범들과 함께 투약했습니다. 2022년 12월 1일에는 위 숙소에서 대마 약 40.8g을 섭취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2021년 12월경부터 2022년 12월 1일까지 'D' 업체에서 일당 10만 원에서 12만 원을 받고 비닐하우스 철거 작업 등을 하며 불법 취업 활동을 했습니다.
외국인의 불법 마약류 매매, 매수, 투약, 소지 행위의 위법성 여부와 그 처벌 범위, 그리고 외국인의 체류 기간 만료 후 불법 체류 및 허가받지 않은 취업 활동의 위법성 및 처벌 여부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와 B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필로폰 매매, 매수, 투약, 대마 소지 행위를 저지르고,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불법 체류 및 무자격 취업 활동을 한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B에게는 여러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출입국관리법'에 의거하여 판단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과 사회적 해악이 커 강력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 투약, 소지 등 모든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 위반 시 중형을 피할 수 없습니다. 대마 또한 섭취 또는 섭취 목적의 소지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대한민국에서의 체류 자격과 기간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체류 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해서 국내에 머무는 것은 '출입국관리법위반(체류기간만료 후 체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이 취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취업 활동을 하는 것은 불법 취업으로 역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불법 행위들은 강제 출국 및 일정 기간 재입국 금지 등의 행정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다시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등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경우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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