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 의료
피고인은 2019년 4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편 제조를 목적으로 양귀비 54주를 재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0년 4월 16일경 재배한 양귀비에서 아편을 추출하여 여러 차례 자신에게 투약하였고, 같은 해 4월 30일과 5월 9일에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두 명의 지인에게 진통제인 트라마돌을 주사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습니다.
판사는 마약류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암 투병 후 통증 완화를 위해 아편을 투약한 점,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서 45년 사이의 처벌이 가능하나, 양형기준에 따라 징역 1년에서 5년 6월까지의 범위를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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