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이 교제하던 C와 함께 설립한 건축공사업 회사인 피고와의 근로계약에 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상무이사로 근무하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급여를 받았으나, 이는 제2계약서에 따른 급여이고, 제1계약서에 따른 추가 보수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제1계약서에 따른 미지급된 보수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에게 제2계약서에 따라 모든 급여를 지급했으며, 제1계약서에 따른 별도의 보수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와 C가 원고의 업무, 직책, 보수 등을 최종적으로 제2계약서를 통해 확정했다고 판단합니다. 제1계약서는 초기 협의 과정에서 작성되었으나, 이후 제2계약서로 변경되어 최종적인 약정이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제2계약서에 따른 모든 보수를 받았으며, 제1계약서에 따른 추가 보수 지급 의무는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원고가 근무 기간 동안 또는 퇴직 후에도 제1계약서에 따른 보수 미지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피고에게 별도의 보수 지급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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