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산업용 기기 회사인 피고 주식회사 B의 해외 영업을 담당하던 독립 판매 대리인 원고 A가 미국 P사와의 2억 달러 규모 공급계약 체결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음에도, 계약 해지 후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지위를 상업사용인이 아닌 독립적인 대리상으로 인정하고, 상법상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을 인정하여 피고 주식회사 B에게 원고 A에게 63,894,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의 독립 판매 대리인으로서 미국 P사와의 대규모 공급계약 체결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음에도, 피고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면서 P사와의 계약 체결에 따른 성공 보상금과 영업 실적에 대한 적절한 보수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상법상 상인의 보수청구권 또는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을 근거로 피고에게 보상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 A가 대리상이 아닌 상업사용인에 불과하여 보상청구권이 없거나, 설령 보상청구권이 인정되더라도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원고가 상업사용인인지 독립적인 대리상인지 여부, 원고에게 상법상 상인의 보수청구권 또는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인정될 경우 보상 금액은 얼마로 산정되어야 하는지, 피고가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액이 보상금액에서 상계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 A의 주위적 청구(상인의 보수청구권)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대리상의 보상청구권)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 A에게 63,89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년 5월 27일부터 2022년 8월 30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주식회사 B와 체결한 계약의 내용,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소득 원천징수 등 여러 실질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 A가 상업사용인이 아닌 '대리상'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법 제92조의2에 따른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을 인정하였으며, 원고 A의 활동으로 피고 B가 새로운 고객(P사)을 획득하고 영업상 거래가 현저히 증가하여 계약 종료 후에도 이익을 얻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보상금액은 상법 규정에 따라 계약 종료 전 5년간 평균 연보수액인 약 85,700,000원으로 산정되었고, 피고가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28,795,000원은 대리상의 성과보수금의 일부로 보아 이를 상계하여 56,905,000원의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63,894,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상법 제61조 (상인의 보수청구권): 상인이 그 영업 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행위를 한 때에는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상 위임 계약에서 보수 약정이 없으면 보수를 청구할 수 없는 원칙에 대한 특별 규정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고정 기본급 형태의 보수를 약정했기 때문에, 계약상의 대가에 보수가 이미 포함된 예외적인 경우로 보아 상법 제61조에 따른 보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상법 제87조 (대리상):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시 그 영업 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대리상으로 정의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계약의 명칭, 원고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 방식, 4대 보험 미가입, 사업소득 원천징수 등 여러 실질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가 상업사용인이 아닌 독립적인 '대리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법 제92조의2 (대리상의 보상청구권): 대리상의 활동으로 본인이 새로운 고객을 획득하거나 영업상의 거래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이로 인해 계약 종료 후에도 본인이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 대리상은 본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보상 금액은 계약 종료 전 5년간의 평균 연보수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미국 P사와 2억 달러 상당의 공급계약을 체결하도록 기여하였고, 피고가 계약 종료 이후에도 P사로부터 지속적으로 이익을 얻고 있었으므로, 법원은 원고의 보상청구권을 인정했습니다. 보상액은 원고가 지난 5년간 수령한 평균 연보수액인 약 85,70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민법 제686조 제1항 (수임인의 보수청구권):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상법 제61조는 이 규정에 대한 상인 간 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한 특별 규정입니다. 상계 (민법 제492조 등): 채무자와 채권자가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를 지고 있는 경우 그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28,795,000원은 법원에서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로 보지 않았고, 오히려 대리상의 성과보수금의 일부로 보아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하는 보상금액에서 대등액만큼 상계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독립적인 판매 대리인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서에 고정 급여 외에 성과에 따른 수수료 또는 보상 체계를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대규모 계약 체결 등 핵심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기준을 정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의 지위(상업사용인 또는 독립 대리상)는 계약 명칭뿐만 아니라 실제로 업무 수행 방식, 고용보험 가입 여부, 세금 처리 방식 등 실질적인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법적 지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리상의 경우, 본인을 위해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거나 거래를 현저히 증가시켜 계약 종료 후에도 본인이 이익을 얻고 있다면 상법 제92조의2에 따라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상액은 계약 종료 전 5년간의 평균 연보수액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활동 기간 동안의 보수 기록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 시 지급받은 금액이 '퇴직금' 명목이라 할지라도, 실제 법적 지위가 근로자가 아닌 대리상일 경우 해당 금액은 대리상 보상금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으며, 상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