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D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피고 D는 공인중개사로서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허위 정보를 제공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재산상 손해를 입었습니다. 피고 D는 H로부터 주택을 매수한 후 친형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이후 피고 C에게 매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C는 담보대출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고,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을 대부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D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피고 C도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 D가 중개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 D는 주택의 권리 관계에 대해 잘못된 설명을 하였고, 원고는 이를 믿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D와 피고 C는 공모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 D와 피고 C는 공동으로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피고 협회도 공제계약에 따라 피고 D의 중개상 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다만, 원고의 과실도 일부 인정되어 피고 협회의 배상 책임은 손해액의 40%로 제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