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들이 자신들의 증조부가 임차한 땅 위에 지어진 건물(이 사건 건물)을 상속받아 사용하고 있었고, 이 땅(이 사건 토지)의 일부(이 사건 계쟁 토지)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1998년에 부친으로부터 건물과 토지 지분을 증여받았고, 이후 20년간 해당 토지를 점유하며 사용해왔습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점유한 기간 동안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요구합니다. 피고들은 원고들과 공유지분권자로서 원고들의 점유가 타주점유이며 평온하고 공연하지 않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점유가 자주, 평온, 공연한 것으로 추정되며, 피고들의 주장이나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추정을 깨뜨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련된 모든 사정을 외형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원고들이 점유를 시작한 이후 2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피고들의 지분에 대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결하였으며,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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