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주주로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사내이사인 피고 C를 회사 자금 횡령 혐의로 이사직에서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 C가 회사 자금을 부당하게 인출하고, 채무자의 변제금을 임의로 사용하며, 실제 업무 없이 급여와 경비를 받는 등의 행위로 회사에 큰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 측은 피고 C의 임기가 이미 만료되었기 때문에 원고의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 C의 임기가 만료된 상태에서 원고가 제기한 이사 해임 청구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법에 따르면, 이사의 해임은 주주총회의 결정 사항이며, 이사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는 해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없습니다. 또한, 피고 C가 다시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제기한 횡령 등의 혐의는 재선임 이전에 발생한 것이며, 재선임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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