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로서 자신의 이사직 사임을 피고에게 통보하고, 이에 따른 변경등기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이사직 사임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는 법원에 피고의 실제 운영자인 C을 일시 이사로 선임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회사가 영업을 중단한 상태이고, C이 일시 이사로서의 직무를 거부하며, 원고 외에 다른 이사 후보가 없어 원고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사임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임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원고는 이사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법에 따르면, 이사가 사임하거나 임기가 만료되어도 회사의 이사 최저인원수를 채우지 못할 경우, 퇴임한 이사는 후임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권리와 의무를 계속 가집니다. 이 경우, 피고는 후임이사가 취임하기 전에는 원고의 퇴임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며, 원고의 이사직 사임등기절차 이행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