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여러 원고와 피고가 공유하고 있는 두 부동산의 분할 방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에 분할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민법에 따라 공유물인 부동산의 분할을 요구하고 있으며, 피고들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거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양측은 부동산의 분할 방법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으며, 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판사는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 발생했음을 인정하고, 현물분할이 원칙이지만, 현물분할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는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부동산은 현물분할로 인해 각 공유자에게 공정한 분할이 어렵고, 권리관계가 복잡하며, 원고들이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을 원하고 있어, 경매를 통해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공평하고 합리적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으로 분할하는 방법으로 판결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1
전주지방법원 2018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