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2020년 8월 17일 오전 9시 26분경 용인시 수지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안성시 소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의 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는 약 2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3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에도 높은 혈중알콜농도로 고속도로를 운전하여 위험성이 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3월을 선고하되, 이를 2년간 유예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0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서울고등법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