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가맹계약 갱신 거절과 해지를 통보하고, 가맹점주의 온라인 게시글 및 언론 인터뷰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보아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 가맹점 실질 운영자는 가맹본부의 계약 갱신 거절 및 해지 통보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부당한 행위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가맹본부의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가맹본부의 계약 갱신 거절 및 해지가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점 실질 운영자에게 43,438,07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BHC 치킨 'M 지점'은 가맹점사업자 E의 명의로 2016년 3월 24일 가맹본부 A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해왔습니다. 이후 E의 아버지인 F가 이 가맹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했습니다. 2019년 10월, 가맹본부 A는 가맹점 측의 E쿠폰 주문 거절 및 가맹점 운영관리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시정요구를 통보했고, 2019년 11월 12일에는 가맹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F는 2019년 12월부터 네이버 밴드 '깨끗한 BHC'에 가맹본부 A의 부당한 영업 정책과 소위 '갑질' 의혹을 제기하는 여러 게시글을 올리고, MBN 등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보도하게 했습니다. 가맹본부 A는 F의 이러한 행위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했습니다. 반면 F는 가맹본부 A의 가맹계약 갱신 거절 및 해지 통보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부당한 행위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일실이익 및 위자료를 포함한 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가맹점 실질 운영자 F가 온라인 게시글 작성 및 언론 인터뷰를 통해 가맹본부 A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가맹본부 A의 가맹계약 갱신 거절 및 해지 통보가 가맹사업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갖추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가맹본부 A의 계약 갱신 거절 및 해지 행위가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인정될 경우, 가맹본부가 가맹점 실질 운영자 F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리고 그 범위는 얼마인지(일실이익, 3배 배상, 위자료 등)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가맹본부 A가 제기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본소 청구에 대해, F의 온라인 게시글과 언론 인터뷰 내용이 중요한 부분에서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일부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A의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반소 청구에 대해서는, F를 가맹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로 인정하며 A가 제기한 계약 갱신 거절 및 해지 사유(영업시간 미준수, E쿠폰 주문 거절, 교육 미수료, 허위사실 유포 및 협박 등)가 가맹사업법에 따른 적법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가 가맹계약 갱신 거절 및 해지 과정에서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절차적 요건(갱신 요구에 대한 15일 이내 서면 통지, 해지 전 2개월 유예기간 2회 서면 통지)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A의 행위는 '부당한 계약 갱신 거절 및 해지'에 해당하는 불공정거래행위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A는 F에게 가맹사업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F가 입은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 43,438,074원을 배상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다만, F가 주장한 3배 배상 청구는 법원의 재량을 고려하여 인정되지 않았고, 위자료 청구 역시 재산상 손해 배상으로 정신적 고통도 회복될 수 있다는 원칙에 따라 별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적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제2항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가맹본부의 갱신 거절 통보가 이 법 조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계약 갱신 거절'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3조 (계약갱신 요구 등):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만료 180일부터 90일까지의 기간에 가맹본부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갱신 요구를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으며, 거절 시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계약은 만료 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체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사건에서 F의 내용증명은 갱신 요구로 인정되었고, 가맹본부가 15일 이내에 적법한 거절 통지를 하지 않아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4조 (가맹계약의 해지):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면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맹본부는 이 절차를 지키지 않아 해지가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37조의2 제2항 (손해배상):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등을 위반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가맹본부는 그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가맹본부의 갱신 거절 및 해지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으나, 3배 배상은 법원의 재량에 따라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및 형법 제309조 제2항, 제313조, 제314조 제1항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관련):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증명 책임은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측(원고)에 있습니다.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면 세부적으로 약간 차이가 있거나 과장된 표현이 있어도 허위 사실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 적시인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F의 게시글과 인터뷰는 중요한 부분에서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의 계약 갱신 거절 및 해지: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갱신 거절하거나 해지할 때 가맹사업법이 정한 엄격한 절차(예: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 2회 이상의 서면 통지, 갱신 요구에 대한 15일 이내 서면 통지 등)와 정당한 사유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계약 갱신 거절이나 해지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가맹점주의 부당함 주장: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에 기반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라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과 다른 과도한 비방이나 사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목적일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사실과 중요한 부분이 합치되는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표현의 수위를 조절해야 합니다.
실질적 운영자의 권리: 가맹계약서상의 명의자와 실제 가맹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라도, 실제 운영자가 가맹사업의 실질적 당사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운영자도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주로서의 권리(예: 가맹본부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상 손해배상: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부당한 계약 갱신 거절 및 해지 등)로 인해 가맹점주가 손해를 입은 경우, 가맹점주는 일실이익 등 재산상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제37조의2 제2항에 따른 3배 배상은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는 재량 사항이므로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재산상 손해 배상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어야만 별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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