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는 공연기획업을 운영하며 팝페라 가수로 활동하는 사업자이고, 피고는 바이올린 연주자로, 원고가 기획한 공연에 참여했습니다. 피고는 공연비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에 대해 원고에게 문의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자신의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에 원고와의 대화 내용과 공연비 미지급 사실을 언급하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원고는 이 게시글이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피고를 고소했고, 피고는 일부 게시글에 대해 벌금형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게시글이 인격권 침해 및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게시글이 원고에 대한 모욕적이거나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명예훼손의 위법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게시글의 주요 내용은 피고가 직접 경험한 사실에 기반하고 있으며, 비록 일부 과장된 표현이 있을지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게시글에 포함된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인 표현은 절제되어 있고 모욕적이거나 경멸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고가 게시글을 작성한 목적 중 하나는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험을 공유하고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으로, 이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