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망인 C의 사망 후, 그의 자녀들인 원고와 피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은 망인 소유의 부동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이 부동산에 대해 원고와 피고는 각각 일정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고, 이후에도 여러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원고는 E로부터 부동산 지분을 추가로 매수했고, 피고도 E로부터 지분을 매수하여 소유 지분을 늘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과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원고는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지분을 가액으로 보상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식의 분할을 희망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에 대해 부동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자의 요구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공유자 간의 지분 비율과 경제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분할 방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고가 원고의 지분을 가액으로 보상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감정 결과에 따라 원고의 지분 가액은 155,277,900원으로 산정되었으나, 원고가 인정한 금액을 공제한 후 피고는 원고에게 111,477,9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5,062,197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