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 G와의 근로계약에 임금을 명시하지 않았으며, G가 2018년 4월 14일부터 18일까지 근무한 임금 455,000원을 약속된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현장소장 H가 근로계약에 직접 관여했고, 자신에게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으며, 근로계약서에 임금을 명시하지 않은 책임이 자신에게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판사는 피고인이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G의 사직 의사가 적법하게 수리되지 않았고, 따라서 임금 미지급에 대한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에 임금을 명시하지 않은 점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정되어, 피고인에게 벌금 20만 원을 선고하되, 이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임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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