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A는 근로자 G의 퇴직 시 4월 임금 45만 5천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 위반과 G과의 근로계약서에 임금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두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하여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임금 미지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근로조건 명시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A는 화성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전기공사를 진행하던 중 새로 고용된 근로자 G이 단 5일 근무 후 갑자기 퇴직 의사를 밝히면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G은 급여일 전에 임금을 요구했고 회사 측은 정해진 임금 지급 체계(다음 달 10일)를 이유로 즉시 지급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임금 지급이 늦어진 점과 근로계약서에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이 명확히 명시되지 않은 점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근로조건(임금) 명시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임금 지급이 완료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 20만원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임금 미지급 혐의에 대해서는 근로자 G이 갑작스럽게 퇴직 의사를 밝힌 2018년 4월 18일이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 발생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사용자가 사직을 승낙하지 않으면 퇴직 통고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민법 규정을 적용한 결과 피고인이 임금을 14일 이내에 미지급했다고 단정할 수 없어 무죄로 보았습니다. 근로조건 명시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며 근로계약서 작성 업무를 위임했더라도 근로조건 명시 의무에 대한 책임은 대표이사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여러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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