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법원 2024
원고 A는 피고 B조합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다가 퇴임 직전 자신만이 자격을 충족하는 고문제도를 도입하고 이후 고문으로 재직했습니다. 피고보조참가인 C중앙회는 B조합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한 후 A가 이사장 재직 시 고문제도 도입 및 고문 선출 과정에서 이해충돌 회피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직무정지 3월 상당의 제재조치'를 통보했습니다. A는 이 제재조치가 개정 E법 부칙의 위헌성, 제재절차의 하자, 제재사유 부존재, 제재양정의 부적정 등을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개정 E법 부칙조항이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지만 공익상 사유로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라고 판단했으며 제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고 A가 이익 상반 사항에 관여하여 E법 및 표준정관 규정을 위반한 제재사유가 인정되며 제재양정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B조합의 전 이사장으로 퇴임 직전 자신을 위한 고문제도를 도입하고 고문으로 재직한 인물로 제재조치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 B조합: 원고 A가 이사장으로 재직했던 조합으로 C중앙회의 요구에 따라 A에게 제재조치를 통보했습니다. - 피고보조참가인 C중앙회: 피고 B조합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하고 원고 A의 고문제도 관련 위반 사항을 적발하여 제재조치를 요구한 감독기관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B조합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다가 퇴임 직전 이사회에서 '조합 임원 경력 10년 이상(상임이사장 및 상임임원 경력 8년 필수)이며 조합 발전에 지대한 공로를 세운 자'를 고문으로 위촉하는 고문제도 도입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이후 A는 이사장 퇴임 후 고문으로 선출되어 재직했습니다. 피고보조참가인 C중앙회는 여러 차례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A가 이사장 재직 당시 자신에게 유리한 고문제도 도입 및 고문 선출 안건의 상정 및 의결 과정에서 E법 및 표준정관에서 정한 이해충돌 회피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C중앙회는 A에게 '직무정지 3월 상당의 제재조치'를 요구했고 B조합은 이를 A에게 통보했습니다. 이에 A는 해당 제재조치가 부당하다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새로 개정된 E법 부칙 조항이 과거의 행위에도 적용되는 것이 헌법상 금지된 소급입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피고보조참가인 C중앙회가 원고에 대한 제재조치 통보 과정에서 과도한 반복 검사 조치 요구 기간 도과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기회 미부여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3. 원고가 피고의 이사장 재직 당시 자신만이 자격을 충족하는 고문제도를 도입하고 고문으로 선출되는 과정에서 이익충돌 회피 의무를 위반하여 제재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4. 원고에 대한 '직무정지 3월 상당의 제재조치'가 비위 정도나 정상참작 사유를 고려할 때 너무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조합이 원고 A에게 통보한 '직무정지 3월 상당의 제재조치'는 유효하다고 판단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가 주장한 개정 E법 부칙 조항의 위헌성 제재 절차의 하자 제재 사유의 부존재 제재 양정의 부적정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으며 원고 A는 제재조치의 무효를 주장했지만 패소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E법 제34조 제3항 및 K조합 표준정관 제43조 제3항 (이해충돌 회피 의무): 이 조항들은 이사가 개인의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 이사회의 의사에 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 A가 이사장으로서 자신만이 자격을 충족하는 고문제도를 도입하고 고문으로 선출되는 안건에 관여한 것은 이러한 이해충돌 회피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법 제84조의2 제1항 및 부칙 제4조 (퇴임 임원에 대한 제재 조치 통보): 개정된 E법은 C중앙회장이 금융위원회로부터 권한 위탁 없이도 독자적으로 퇴임 임원에 대해 조치 내용을 통보할 수 있도록 권한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사건 부칙조항은 개정 E법 시행 전에 퇴임한 임원에게도 이 규정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이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지만 C중앙회장의 고유한 제재권한을 명확히 하려는 공익상 사유가 인정되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징계권자의 재량권 및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판례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징계처분을 할 수 있으며 다만 징계 내용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한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아 위법하다고 판단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의 고문제도 도입이 이사장 연임 제한 규정 회피의 수단으로 이용된 점 고문으로서 상당한 혜택을 받은 점 등이 고려되어 제재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K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2조 제33조 제42조의2 제62조 (검사 및 제재 절차): 이 규정들은 검사 기간 조치 요구 기간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 제재 절차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원은 참가인 C중앙회가 과도하게 반복적인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조치 요구 기간을 준수했으며 비록 2024년 제재심의위원회 전 사전통지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이전 절차에서 충분한 방어권이 보장되었으므로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조합 이사 등 임원은 개인의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 이사회 의사에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에게 직접적인 이득이 되는 안건을 상정하거나 의결하는 과정에서 회의에서 퇴장하거나 의결권이 없음을 명확히 하는 등 이해충돌을 회피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감독기관의 검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보완 검사가 실시되거나 조치 통보가 지연되더라도 그것이 피제재자에게 변명이나 소명 자료 제출 기회를 충분히 주려는 목적이었다면 절차적 하자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을 편법으로 회피하여 장기간 재직하려는 행위는 금융기관 유사 지위에 있는 조합의 고도의 윤리성과 준법 의식에 반하는 것으로 중대한 비위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징계 양정의 적정성은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며 단순히 유사 사안과의 비교만으로는 재량권 일탈·남용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금융기관의 임원에게는 높은 수준의 윤리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됩니다. 법률 개정 전 발생한 행위라도 개정 법률 부칙에 따라 적용될 수 있으며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소급입법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
해외 한국학교에 파견된 국가공무원 교사들이 교육부의 파견교사 선발 계획이 공무원의 근무조건 법정주의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른 추가 수당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해당 선발 계획이 유효하며 교사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재외국민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해외 근무 여건과 예산을 고려하여 수당 지급 범위를 조정할 재량권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C, D, E: 해외 한국학교(F한국학교)에 파견되어 근무했던 국가공무원 교사들 - 피고 대한민국: 해외 한국학교 파견 교사 선발 및 수당 지급을 관리하는 주체 (교육부장관을 통한 관리) ### 분쟁 상황 국가공무원 교사들이 2018년 개교 예정인 F한국학교에 파견되어 근무했습니다. 이들은 파견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본봉과 일부 수당을, F한국학교로부터 기본급과 직책수당 등 다양한 수당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교육부장관이 파견교사 선발 계획에서 각종 수당의 구체적 항목 및 액수를 F한국학교가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이 공무원의 근무조건 법정주의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된 수당(재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운임 및 가족여비, 이전비)과 이미 지급된 수당의 차액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해외 한국학교 파견 교사 선발 계획에서 교육부장관이 수당의 구체적 항목과 액수를 해당 학교가 정하도록 위임한 것이 국가공무원의 근무조건 법정주의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이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른 추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합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들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재외 한국학교 파견 교사 선발 계획은 유효하며, 그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 것은 위법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추가 수당 지급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는 공무원의 파견 근거를 규정하며,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재외국민교육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재외 한국학교 파견 교사 선발 절차의 법적 기반이 됩니다. 특히 **재외국민교육법 시행령 제17조**는 교육부장관이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할 수당에 대해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공무원수당규정) 제4조'가 정한 범위에서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지급 대상과 범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수당규정 제2조**에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일반 수당 규정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과 연결됩니다. 법원은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입법기술상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근무조건 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교육부장관이 재외 한국학교의 직무 및 생활 여건, 학교 소속 교사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 계획에서 수당 지급 범위를 조정한 것은 재량권 행사의 범위 내에 있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 제3호**는 공무원의 수당을 직무 및 생활 여건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로 규정하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제1항**은 파견 공무원이 파견 기관의 지휘 감독을 받음을 명시하여, 현지 여건에 따른 수당 조정을 뒷받침합니다. ### 참고 사항 해외 한국학교 파견을 고려하고 있다면 선발 계획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특히 수당 지급 기준, 종류, 금액 등을 명확히 인지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일반 공무원 수당 규정 외에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같은 특별 법령이 우선 적용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현지 여건이나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수당 지급 범위가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조정이 근무조건 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파견 공무원은 승진 가산점 등 다른 혜택도 함께 고려하여 전반적인 근무 조건을 판단해야 합니다. 공고 내용을 숙지하고 지원한 경우 나중에 추가 수당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지원 전 모든 조건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택시 운전기사들이 회사 측이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부당하게 단축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실제 근무 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탈법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기사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항소인): 주식회사 Y 소속 택시 운전기사 21명 -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Y (택시 운송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 ### 분쟁 상황 택시 운전기사들은 사측이 2017년 및 2018년 임금협정 등을 통해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여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자신들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되었다고 보아 미지급 임금 약 300만원에서 1,100만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청구했습니다. 회사 측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실제 근무 여건 변화를 반영한 정당한 합의였으며, 지급된 임금은 최저임금을 초과한다고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택시 운전기사들의 최저임금 산정 시 어떤 수당들이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단체협약 또는 임금협정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피고 회사와 운전기사들 간의 단체협약 또는 임금협정을 통해 정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운전기사들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결론 법원은 택시 회사가 운전기사들과의 합의를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 단순히 최저임금 규정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실제 택시 영업 환경의 변화(호출 앱 도입, 요금 인상 등으로 인한 영업 거리 감소에도 수입 증가)를 반영한 것이라고 보아 합의의 유효성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운전기사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정 범위):**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이나 생활보조, 복리후생 목적의 임금은 제외)을 의미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야간수당을 제외한 승무수당, 성실근로수당, 무사고수당, 운행숙달보조금, 안전관리수당, 기타수당 등은 일정한 조건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므로 최저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노사 합의에 의한 소정근로시간 변경의 유효성 (최저임금제도의 실질적 잠탈 여부):** 노사 간 합의에 의해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의 효력을 부정하려면 최저임금제도를 실질적으로 잠탈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여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합의는 탈법행위로서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나 본 사례에서는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 도입, 택시요금 인상 등으로 인한 실제 근무 여건의 변화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간접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보아, 이를 최저임금법 적용 잠탈을 위한 탈법행위로 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18년간 2시간 20분(특례조항 시행 후 8년간 1시간 40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정도가 탈법행위로 평가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규정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하여 소송 경제를 도모하는 조항입니다. 본 사례에서도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되,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여 판결 이유를 보완했습니다. ### 참고 사항 최저임금 산정 시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는 구체적인 임금 항목의 성격과 지급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 택시 운송사업의 경우,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여러 수당(승무수당, 성실근로수당, 무사고수당, 운행숙달보조금, 안전관리수당, 기타수당 등)은 일정한 조건 하에 매월 정액으로 지급된다면 최저임금에 산입될 수 있지만 야간수당은 제외됩니다. 노사 간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단순히 최저임금 규정 회피만을 목적으로 실제 근무 형태 변화 없이 시간만 줄이는 것은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택시 호출 앱 도입, 요금 인상 등 실제 근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고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노사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라면, 법원은 이를 탈법행위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의 내용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 기준과 사업장의 실제 임금 지급 현황, 소정근로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임금 체계를 개편하거나 근로시간을 변경할 때는 반드시 실제 근무 환경 변화 및 법적 효력을 면밀히 검토하고, 합의 과정이 정당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4
원고 A는 피고 B조합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다가 퇴임 직전 자신만이 자격을 충족하는 고문제도를 도입하고 이후 고문으로 재직했습니다. 피고보조참가인 C중앙회는 B조합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한 후 A가 이사장 재직 시 고문제도 도입 및 고문 선출 과정에서 이해충돌 회피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직무정지 3월 상당의 제재조치'를 통보했습니다. A는 이 제재조치가 개정 E법 부칙의 위헌성, 제재절차의 하자, 제재사유 부존재, 제재양정의 부적정 등을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개정 E법 부칙조항이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지만 공익상 사유로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라고 판단했으며 제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고 A가 이익 상반 사항에 관여하여 E법 및 표준정관 규정을 위반한 제재사유가 인정되며 제재양정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B조합의 전 이사장으로 퇴임 직전 자신을 위한 고문제도를 도입하고 고문으로 재직한 인물로 제재조치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 B조합: 원고 A가 이사장으로 재직했던 조합으로 C중앙회의 요구에 따라 A에게 제재조치를 통보했습니다. - 피고보조참가인 C중앙회: 피고 B조합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하고 원고 A의 고문제도 관련 위반 사항을 적발하여 제재조치를 요구한 감독기관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B조합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다가 퇴임 직전 이사회에서 '조합 임원 경력 10년 이상(상임이사장 및 상임임원 경력 8년 필수)이며 조합 발전에 지대한 공로를 세운 자'를 고문으로 위촉하는 고문제도 도입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이후 A는 이사장 퇴임 후 고문으로 선출되어 재직했습니다. 피고보조참가인 C중앙회는 여러 차례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A가 이사장 재직 당시 자신에게 유리한 고문제도 도입 및 고문 선출 안건의 상정 및 의결 과정에서 E법 및 표준정관에서 정한 이해충돌 회피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C중앙회는 A에게 '직무정지 3월 상당의 제재조치'를 요구했고 B조합은 이를 A에게 통보했습니다. 이에 A는 해당 제재조치가 부당하다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새로 개정된 E법 부칙 조항이 과거의 행위에도 적용되는 것이 헌법상 금지된 소급입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피고보조참가인 C중앙회가 원고에 대한 제재조치 통보 과정에서 과도한 반복 검사 조치 요구 기간 도과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기회 미부여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3. 원고가 피고의 이사장 재직 당시 자신만이 자격을 충족하는 고문제도를 도입하고 고문으로 선출되는 과정에서 이익충돌 회피 의무를 위반하여 제재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4. 원고에 대한 '직무정지 3월 상당의 제재조치'가 비위 정도나 정상참작 사유를 고려할 때 너무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조합이 원고 A에게 통보한 '직무정지 3월 상당의 제재조치'는 유효하다고 판단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가 주장한 개정 E법 부칙 조항의 위헌성 제재 절차의 하자 제재 사유의 부존재 제재 양정의 부적정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으며 원고 A는 제재조치의 무효를 주장했지만 패소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E법 제34조 제3항 및 K조합 표준정관 제43조 제3항 (이해충돌 회피 의무): 이 조항들은 이사가 개인의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 이사회의 의사에 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 A가 이사장으로서 자신만이 자격을 충족하는 고문제도를 도입하고 고문으로 선출되는 안건에 관여한 것은 이러한 이해충돌 회피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법 제84조의2 제1항 및 부칙 제4조 (퇴임 임원에 대한 제재 조치 통보): 개정된 E법은 C중앙회장이 금융위원회로부터 권한 위탁 없이도 독자적으로 퇴임 임원에 대해 조치 내용을 통보할 수 있도록 권한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사건 부칙조항은 개정 E법 시행 전에 퇴임한 임원에게도 이 규정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이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지만 C중앙회장의 고유한 제재권한을 명확히 하려는 공익상 사유가 인정되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징계권자의 재량권 및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판례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징계처분을 할 수 있으며 다만 징계 내용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한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아 위법하다고 판단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의 고문제도 도입이 이사장 연임 제한 규정 회피의 수단으로 이용된 점 고문으로서 상당한 혜택을 받은 점 등이 고려되어 제재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K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2조 제33조 제42조의2 제62조 (검사 및 제재 절차): 이 규정들은 검사 기간 조치 요구 기간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 제재 절차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원은 참가인 C중앙회가 과도하게 반복적인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조치 요구 기간을 준수했으며 비록 2024년 제재심의위원회 전 사전통지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이전 절차에서 충분한 방어권이 보장되었으므로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조합 이사 등 임원은 개인의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 이사회 의사에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에게 직접적인 이득이 되는 안건을 상정하거나 의결하는 과정에서 회의에서 퇴장하거나 의결권이 없음을 명확히 하는 등 이해충돌을 회피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감독기관의 검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보완 검사가 실시되거나 조치 통보가 지연되더라도 그것이 피제재자에게 변명이나 소명 자료 제출 기회를 충분히 주려는 목적이었다면 절차적 하자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을 편법으로 회피하여 장기간 재직하려는 행위는 금융기관 유사 지위에 있는 조합의 고도의 윤리성과 준법 의식에 반하는 것으로 중대한 비위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징계 양정의 적정성은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며 단순히 유사 사안과의 비교만으로는 재량권 일탈·남용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금융기관의 임원에게는 높은 수준의 윤리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됩니다. 법률 개정 전 발생한 행위라도 개정 법률 부칙에 따라 적용될 수 있으며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소급입법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
해외 한국학교에 파견된 국가공무원 교사들이 교육부의 파견교사 선발 계획이 공무원의 근무조건 법정주의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른 추가 수당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해당 선발 계획이 유효하며 교사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재외국민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해외 근무 여건과 예산을 고려하여 수당 지급 범위를 조정할 재량권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C, D, E: 해외 한국학교(F한국학교)에 파견되어 근무했던 국가공무원 교사들 - 피고 대한민국: 해외 한국학교 파견 교사 선발 및 수당 지급을 관리하는 주체 (교육부장관을 통한 관리) ### 분쟁 상황 국가공무원 교사들이 2018년 개교 예정인 F한국학교에 파견되어 근무했습니다. 이들은 파견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본봉과 일부 수당을, F한국학교로부터 기본급과 직책수당 등 다양한 수당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교육부장관이 파견교사 선발 계획에서 각종 수당의 구체적 항목 및 액수를 F한국학교가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이 공무원의 근무조건 법정주의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된 수당(재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운임 및 가족여비, 이전비)과 이미 지급된 수당의 차액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해외 한국학교 파견 교사 선발 계획에서 교육부장관이 수당의 구체적 항목과 액수를 해당 학교가 정하도록 위임한 것이 국가공무원의 근무조건 법정주의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이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른 추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합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들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재외 한국학교 파견 교사 선발 계획은 유효하며, 그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 것은 위법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추가 수당 지급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는 공무원의 파견 근거를 규정하며,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재외국민교육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재외 한국학교 파견 교사 선발 절차의 법적 기반이 됩니다. 특히 **재외국민교육법 시행령 제17조**는 교육부장관이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할 수당에 대해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공무원수당규정) 제4조'가 정한 범위에서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지급 대상과 범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수당규정 제2조**에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일반 수당 규정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과 연결됩니다. 법원은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입법기술상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근무조건 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교육부장관이 재외 한국학교의 직무 및 생활 여건, 학교 소속 교사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 계획에서 수당 지급 범위를 조정한 것은 재량권 행사의 범위 내에 있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 제3호**는 공무원의 수당을 직무 및 생활 여건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로 규정하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제1항**은 파견 공무원이 파견 기관의 지휘 감독을 받음을 명시하여, 현지 여건에 따른 수당 조정을 뒷받침합니다. ### 참고 사항 해외 한국학교 파견을 고려하고 있다면 선발 계획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특히 수당 지급 기준, 종류, 금액 등을 명확히 인지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일반 공무원 수당 규정 외에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같은 특별 법령이 우선 적용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현지 여건이나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수당 지급 범위가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조정이 근무조건 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파견 공무원은 승진 가산점 등 다른 혜택도 함께 고려하여 전반적인 근무 조건을 판단해야 합니다. 공고 내용을 숙지하고 지원한 경우 나중에 추가 수당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지원 전 모든 조건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택시 운전기사들이 회사 측이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부당하게 단축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실제 근무 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탈법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기사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항소인): 주식회사 Y 소속 택시 운전기사 21명 -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Y (택시 운송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 ### 분쟁 상황 택시 운전기사들은 사측이 2017년 및 2018년 임금협정 등을 통해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여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자신들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되었다고 보아 미지급 임금 약 300만원에서 1,100만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청구했습니다. 회사 측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실제 근무 여건 변화를 반영한 정당한 합의였으며, 지급된 임금은 최저임금을 초과한다고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택시 운전기사들의 최저임금 산정 시 어떤 수당들이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단체협약 또는 임금협정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피고 회사와 운전기사들 간의 단체협약 또는 임금협정을 통해 정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운전기사들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결론 법원은 택시 회사가 운전기사들과의 합의를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 단순히 최저임금 규정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실제 택시 영업 환경의 변화(호출 앱 도입, 요금 인상 등으로 인한 영업 거리 감소에도 수입 증가)를 반영한 것이라고 보아 합의의 유효성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운전기사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정 범위):**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이나 생활보조, 복리후생 목적의 임금은 제외)을 의미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야간수당을 제외한 승무수당, 성실근로수당, 무사고수당, 운행숙달보조금, 안전관리수당, 기타수당 등은 일정한 조건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므로 최저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노사 합의에 의한 소정근로시간 변경의 유효성 (최저임금제도의 실질적 잠탈 여부):** 노사 간 합의에 의해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의 효력을 부정하려면 최저임금제도를 실질적으로 잠탈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여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합의는 탈법행위로서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나 본 사례에서는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 도입, 택시요금 인상 등으로 인한 실제 근무 여건의 변화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간접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보아, 이를 최저임금법 적용 잠탈을 위한 탈법행위로 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18년간 2시간 20분(특례조항 시행 후 8년간 1시간 40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정도가 탈법행위로 평가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규정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하여 소송 경제를 도모하는 조항입니다. 본 사례에서도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되,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여 판결 이유를 보완했습니다. ### 참고 사항 최저임금 산정 시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는 구체적인 임금 항목의 성격과 지급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 택시 운송사업의 경우,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여러 수당(승무수당, 성실근로수당, 무사고수당, 운행숙달보조금, 안전관리수당, 기타수당 등)은 일정한 조건 하에 매월 정액으로 지급된다면 최저임금에 산입될 수 있지만 야간수당은 제외됩니다. 노사 간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단순히 최저임금 규정 회피만을 목적으로 실제 근무 형태 변화 없이 시간만 줄이는 것은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택시 호출 앱 도입, 요금 인상 등 실제 근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고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노사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라면, 법원은 이를 탈법행위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의 내용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 기준과 사업장의 실제 임금 지급 현황, 소정근로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임금 체계를 개편하거나 근로시간을 변경할 때는 반드시 실제 근무 환경 변화 및 법적 효력을 면밀히 검토하고, 합의 과정이 정당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