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B 건축인테리어' 및 'C'의 실제 운영자로서, 근로자 E와 월급 250만 원의 근로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년 10월 17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 근무한 E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약속한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E는 2020년 5월부터 10월까지의 임금 총 12,879,677원과 퇴직금 2,552,859원을 받지 못했다.
원심은 피고인이 E에게 약속한 월급 2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E의 일관된 진술과 다른 증거들을 토대로 피고인과 E 사이에 월급 250만 원의 근로계약이 존재했다고 인정했다. 따라서 원심의 무죄 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검사의 항소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사회봉사를 명했다.
대구지방법원 2023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8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