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 A는 2018년 1월 30일 밤 수원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택시와 충돌하는 중대한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 차량 동승자 2명과 택시 운전자, 택시 승객 등 총 4명이 상해를 입었으며 택시는 크게 파손되었습니다. 원고는 사고 후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했으며, 약 3시간이 지난 후 후배 E를 통해 병원에서 치료 중임을 경찰에 알렸습니다. 이후 원고 A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은 원고 A의 운전면허(1종 보통, 2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자신의 신고를 '사고 후 자진신고'로 보아야 하므로 면허 취소가 아닌 벌점 부과 대상이며 면허 취소는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신고를 자진신고로 인정할 수 없고 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18년 1월 30일 밤 11시 7분경, 원고 A는 자신이 소유한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의 도로를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 오던 쏘나타 택시와 충돌하는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 차량 동승자 2명은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 택시의 운전자는 약 7주간의 상해, 택시 승객은 약 8주간의 상해를 입는 등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피해 택시는 1,735만 3천 원이 넘는 수리비가 들 정도로 크게 파손되었습니다. 원고 A는 사고 후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했으며, 약 3시간 후인 다음 날 새벽 2시경 원고의 부탁을 받은 후배 E가 관할 파출소에 원고가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는 중이라고 알렸습니다. 이후 원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피고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은 원고 A가 교통사고 후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8년 10월 5일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교통사고 후 운전자가 현장을 이탈했다가 나중에 다른 사람을 통해 자신의 소재를 경찰에 알린 행위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기준에 명시된 '자진신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피고가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우선, '자진신고' 주장에 대해 경찰관들이 이미 원고 차량에 타고 있던 동승자들의 진술을 통해 사고 운전자가 원고임을 확인한 이후에야 원고가 후배를 통해 신고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경찰이 사고 야기자를 특정할 수 없는 상태를 해소하는 목적으로 해석되는 '자진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처분 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해당 기준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이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해 여러 명의 피해자들이 중상을 입었으며 원고가 사고 당시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운전면허 취소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교통사고 예방 및 사회 안전 확보라는 공익적 목적이 더 크다고 보아, 피고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 A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원고의 교통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 행위가 중대하고, 뒤늦게 이루어진 신고가 '자진신고'로 인정되기 어려우며, 면허 취소 처분이 공익 목적에 부합하는 적법한 재량권 행사였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이 조항은 지방경찰청장이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운전자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경찰공무원 또는 국가경찰관서에 사고발생 장소 등을 지체 없이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사고 후 도주하여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면허 취소 처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ㆍ정지 처분 기준: 이 시행규칙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면서도, 해당 운전자가 48시간 이내에 '자진신고'한 때에는 벌점을 부과하는 것으로 감경 처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자진신고'의 의미를 경찰이 사고 야기자를 확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운전자가 누구인지 밝히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이미 경찰이 동승자 진술 등을 통해 사고 운전자를 특정한 이후에 한 원고의 신고는 '자진신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이 처분 기준이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이 기준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이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 법리: 행정청은 법령에 따라 처분을 내릴 때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재량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 재량권을 공익상의 필요와 사익 침해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행사하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한 처분이 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여러 명의 피해자들에게 중상해를 입혔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으며, 음주운전 정황까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원고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사회 전체의 교통 안전 확보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하고 정당한 재량권 행사였으며,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공익적 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
인천지방법원 2018
대구지방법원 2019
부산지방법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