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취소라니요. 위장전입인 줄 몰랐어요.

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는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킨 후,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했습니다. 이로 인해 동승자와 택시 운전사, 승객이 다쳤고, 택시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후 원고는 경찰에 의해 신원이 특정되기 전에 자신의 후배를 통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원고는 도주치상 및 사고 후 미조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교통당국은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었고, 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사고 후 자진신고를 했으므로 벌점만 부과해야 하며, 운전면허 취소는 과도한 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자진신고 주장에 대해, 사고 운전자가 이미 신원이 특정된 후에 신고한 것은 자진신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므로,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가 사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점, 술을 마시고 운전했을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공익을 더 크게 실현한다고 보아 이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유지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
인천지방법원 2018
대구지방법원 2019
부산지방법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