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 A는 7세 어린이에게 중상을 입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현장 구호조치 없이 이탈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사고 발생 3시간 이내 자진신고에 해당하며 처분이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7년 11월 12일 인천 부평구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7세 어린이에게 중상을 입히는 교통사고를 유발했습니다. 사고 직후 현장 구호조치 없이 이탈하였고, 이후 피고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은 2018년 1월 26일 원고에게 자동차운전면허(1종 대형, 2종 보통)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10여 분 후 사고 현장으로 돌아와 경찰관에게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는 등 자진신고에 해당하므로 벌점 30점만 부과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 낮은 벌금, 운전면허의 직업상 필수성 등을 고려할 때 취소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교통사고 후 현장 이탈에 대해 3시간 이내 자진신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가 사고 직후 현장 구호조치 없이 이탈했고, 추후 CCTV 영상 등 불리한 증거가 발견된 후에야 가해 사실을 인정한 것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3시간 이내 자진신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7세 어린이에게 중상해를 입히고도 도주한 행위의 중대성, 처분 기준의 합리성 등을 고려할 때,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로 적용된 법령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명시하고 있으며, 다만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더라도 3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자'에 대해서는 벌점 30점이 부과되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원고의 행위가 자신에게 불리한 CCTV 영상이 발견된 것을 알고 뒤늦게 가해 사실을 인정한 것이므로 위 시행규칙상의 '자진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행정청의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에서는, 법원이 원고가 7세의 어린이에게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대한 상해를 입게 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점, 위 처분 기준이 합리적이라고 본 점 등을 고려하여 면허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즉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하고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는 '도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는 운전면허 취소 등 매우 중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의 원인이 됩니다. 뒤늦게 가해 사실을 인정하거나 사고를 신고하는 경우, 특히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이미 확보된 상태라면 '자진신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자진신고는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먼저 밝히는 행위에 해당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비교적 낮은 벌금형은 형사 처벌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운전면허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에는 직접적인 감경 사유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가 직업상 필수적이라는 사정만으로 중대한 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이 감경되기는 어려우며, 사고의 경위, 피해 정도, 운전자의 과실 등 전반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