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 A가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2021년 5월 29일 22시 30분경 부산 남구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8%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차선 변경 중 안전운전 의무를 게을리하여 5차로에서 진행하던 차량과 충돌, 피해자 B와 동승자 C에게 각 3주간의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에 피고인 부산광역시경찰청장은 2021년 7월 7일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상대방 차량의 난폭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했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도 정확하지 않으며, 결격기간 3년은 부당하고, 대출업무 담당으로 차량 운행이 필수적이며 퇴직 우려가 있고 조모 및 부친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면허 취소 처분이 과도한 재량권 일탈 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사고 발생 경위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부정확성을 주장하며 처분의 부당성을 다투었고,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 3년이 부당하며, 자신의 직업 및 가정 상황을 고려할 때 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 일탈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중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이력이 있어 결격기간 3년이 적법하며, 면허 취소 처분은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근거가 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8%였고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발생했으므로 면허 취소 처분 사유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5호(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원고가 과거에도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이력이 있어 이 규정에 따라 3년의 결격기간이 적용되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기준: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해당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과 그로 인해 개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합니다. 특히 음주운전과 같이 공중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에서는 공익 목적 실현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됩니다. 법원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으로 인한 운전자의 불이익보다 공익 목적(주취운전 근절 및 교통사고 방지)의 실현이 더욱 크다고 보아 면허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며 사고의 원인이 상대방 차량의 과실이라고 주장하더라도 본인의 음주운전 및 과실이 인정되면 면허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사고 이력이 있다면 면허 취소 시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이 3년으로 가중될 수 있으므로 과거 이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처분은 그 처분으로 인해 운전자가 입을 개인적인 어려움(직업상 필요, 생계 책임 등)보다 공익 목적(음주운전 방지)이 더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개인 사정만으로는 처분의 재량권 일탈 남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및 음주운전 관련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는 정확한 사실관계와 관련 법규를 바탕으로 한 법리적 주장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