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 B 주식회사와 원고 A(회사 대표이자 F 주식회사 대주주)가 피고와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에 기초한 채무의 범위와 강제집행의 적법성을 두고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실제 매매대금이 2억 원이며, 이를 초과하는 1억 원과 연 24%의 이자 부분은 형식적으로 기재된 것이라 주장하며, 이미 변제한 2억 원과 피고가 추심한 177,065,170원을 감안하면 더 이상 채무가 남아있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들이 부담하는 채무가 3억 원이며, 원고 A가 다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지급한 2억 원은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무와 무관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무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한, 원고 A가 피고에게 지급한 2억 원은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무 변제로 간주되며, 피고가 추심한 금액을 포함하여 채무원리금 잔액은 4,081,526원 및 이에 대한 이자가 남아 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하며, 원고들의 청구는 인정된 범위 내에서만 이유가 있다고 결론짓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