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공정증서상의 채무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거나 이미 변제되어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공정증서의 허위표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원고들의 변제 주장을 일부 인정하여 원래 3억 원이었던 채무에서 변제된 2억 원과 추심된 1억 7,706만 5,170원을 제외한 4,081,526원과 그에 대한 이자만을 남은 채무로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원고 B 회사는 G 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고 원고 A은 원고 B 회사의 대표이자 F 회사의 대주주였습니다. G과 F은 2017년 9월 30일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이행되지 않다가 2018년 8월 2일 매매대금을 24억 원으로 하는 새로운 매매계약(실제는 21억 원이었고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 높게 기재함)을 체결했습니다. F은 2018년 9월 18일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다음날인 2018년 9월 19일 원고들과 F 피고는 피고가 원고들과 F에게 3억 원을 빌려주고 연 24%의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원고 A은 피고에게 2억 원을 송금했고 피고는 이 공정증서를 근거로 원고 회사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177,065,170원을 배당받았습니다. 원고들은 공정증서상의 3억 원 중 1억 원 및 이자 부분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며 이미 2억 원을 변제했으므로 남은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 공정증서의 3억 원 중 2억 원을 초과하는 1억 원 및 연 24% 이자 부분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지 여부, 원고 A이 피고에게 지급한 2억 원 및 피고가 추심한 1억 7,706만 5,170원이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무 변제에 충당되는지 여부, 이미 강제집행이 완료된 부분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의 적법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이미 추심하여 집행이 종료된 177,065,170원에 관한 강제집행 불허 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공정증서의 2억 원 초과분 및 연 24% 이자 부분이 통정허위표시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원고 A이 피고에게 지급한 2억 원과 피고가 추심한 177,065,170원은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무 변제에 충당된다고 인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남은 채무는 원금 4,081,526원 및 이에 대하여 2020년 2월 18일부터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공정증서의 채무액 일부가 허위라는 주장은 배척했으나, 원고들이 이미 지급하거나 피고가 추심한 금액을 채무 변제에 충당하여 실제 남은 채무액이 미미한 수준임을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강제집행은 불허했습니다. 이는 공정증서의 유효성은 인정하되 채무의 실제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과도한 집행을 막은 판결입니다.
민법 제477조 (변제충당의 순서)는 채무자가 1개 또는 수 개의 채무에 대해 변제로 제공한 급여가 그 채무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변제충당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변제 이익이 많은 순서'대로 충당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변제한 2억 원과 피고가 추심한 1억 7,706만 5,170원이 공정증서상의 채무 3억 원 및 이자를 모두 소멸시키기에 부족하자 법원이 이 규정을 적용하여 채무원리금에 충당한 것입니다. 민법 제479조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는 채무의 변제가 비용 이자 및 원본을 모두 소멸시키기에 부족할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판결에서도 원고 A이 변제한 2억 원과 피고가 추심한 금액을 공정증서상의 채무 3억 원에 변제충당할 때 '민법 제477조 제479조에 따라 비용 이자 원본의 순으로' 충당했다고 명시하여 이 법리가 적용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즉 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 특별한 지정이 없으면 먼저 이자를 갚고 남은 돈으로 원금을 갚는다는 원칙입니다. 비록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통정허위표시의 무효 (민법 제108조)는 당사자가 서로 짜고(통정하여) 한 거짓된 의사표시는 무효라는 법리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는 채무가 없으면서도 채무가 있는 것처럼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 주장이 인정되려면 허위표시를 주장하는 측이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법원은 처분문서(공정증서)의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한 반증이 없으면 문언대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정증서는 법적 효력이 강하여 쉽게 그 내용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는 실제 채무 관계와 정확히 일치하도록 매우 신중하게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정증서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대화 녹취록 계약서 금융거래 내역 등)를 사전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당사자 간의 사적 합의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채무를 변제할 때는 변제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도록 송금 내역이나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하고 어떤 채무에 대한 변제인지를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채무가 여러 개일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이미 강제집행이 완료되어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더라도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 중일 때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공동채무자 중 한 명이 채무를 변제하면 다른 공동채무자에게도 효력이 발생하므로 공동채무 관계에서는 변제 상황을 서로 공유하고 정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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