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들이 망인 A의 소송수계인으로서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망인 A가 인지장애가 의심되는 상태에서 피고들과 증여계약을 체결했으나, 나중에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들은 망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실제로 매수했으나 형식상 증여로 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며, 망인의 착오가 없었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 등기명의자가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다투는 측에서 무효사유를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망인이 착오로 인해 증여계약을 체결했고, 그 계약이 취소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제출된 증거들로는 망인이 증여할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망인이 정신적 능력이나 지능이 부족한 상태였다는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모든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