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망인이 배우자와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 대비하여 허위 채무를 만들기 위해 친구인 피고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망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이 공정증서가 통정허위표시 즉 서로 짜고 허위로 만든 계약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와 망인 사이에 작성된 공정증서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전부 무효라고 판단하고 피고가 공정증서를 근거로 진행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망 G는 배우자인 원고 A과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을 줄이고 부채를 늘리기 위해 친구인 피고 E와 허위로 금전 차용증서 및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공정증서에는 망인이 피고로부터 1억 7,000만 원을 빌리고 연 20%의 이율로 변제하며 변제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망인이 사망한 후 피고는 이 공정증서를 근거로 망인의 급여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했고 이에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공정증서가 허위이므로 무효임을 주장하며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망인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무효의 법률행위인지 여부 및 그에 따른 강제집행이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행사한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이 사건 강제집행 정지 결정을 인가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 공정증서는 망인과 피고가 통정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그 전부가 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허위로 작성된 계약의 효력에 대한 법리가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통정허위표시 원칙 (민법 제108조): 어떤 계약이 당사자들이 서로 짜고 허위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면 그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이 사건에서 망인과 피고는 이혼 소송에 대비하여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은 빚을 있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했는데 이는 바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합니다.
둘째, 처분문서의 증명력과 그 한계: 차용증이나 공정증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그 내용이 진실하게 작성되었다고 인정되면 그 내용대로 당사자들의 의사표시가 존재한다고 법원은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처럼 채무를 부담할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작성된 계약서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법률행위의 일부 무효 원칙 (민법 제137조): 어떤 계약의 일부가 무효라면 원칙적으로 그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다만 무효인 부분이 없었더라도 당사자들이 나머지 부분만이라도 계약을 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게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공정증서의 원금 이율 강제집행 인낙 의사표시 등 전반적인 내용에 허위가 포함되어 있었고 일부 유효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보아 공정증서 전체를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넷째, 청구이의 소송에서의 증명책임: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는 '청구이의의 소송'에서는 채권이 성립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원고 측은 채권이 허위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피고는 자신이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고 원고는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거나 변제 등으로 소멸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재산 분할이나 상속 등 특정 상황에 대비하여 허위로 채무를 만들거나 계약을 맺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당사자끼리 합의하여 허위의 계약을 만들었더라도 이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가 됩니다. 공정증서는 강력한 강제집행력을 가지지만 그 원인이 되는 채무 자체가 허위인 경우 소송을 통해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다. 금전 거래 시에는 실제 돈이 오고 간 내역과 계약 내용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가족 간 또는 가까운 지인 간에 금전 거래를 할 때는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처리하고 증빙 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2
의정부지방법원 20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