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망 G의 자녀들인 원고들은 피고 D가 망 G에게 지급한 2,954만 7,400원이 동거 중 부담한 생활비 또는 증여금이며 대여금이 아니므로 상속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해당 금액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돈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장기간에 걸쳐 비정기적으로 지급되었으며 망인과 피고가 동거하며 함께 생활했고 망인 계좌에서 피고 계좌로 돈이 송금된 내역도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해당 금액을 동거 생활비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망 G의 차용금 채무 2,954만 7,400원의 상속으로 인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망 G 사망 후 그의 자녀들인 원고 A와 B는 G 소유의 부동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이 부동산에 계속 거주하고 있던 피고 D에게 원고들이 명도를 요구하자 피고 D는 자신이 망 G에게 총 2,954만 7,400원을 빌려주었으므로 이를 전제로 망 G와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에게 재산분할하기로 합의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대여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가 망 G에게 지급한 돈은 대여금이 아니라 생활비 또는 증여금이었으므로 자신들에게는 상속으로 인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D가 망 G에게 지급한 2,954만 7,400원이 법적으로 '대여금'인지 아니면 '동거 중 함께 부담한 생활비' 또는 '증여금'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망 G에게 2,954만 7,4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이 돈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에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이 돈은 2015년 1월 18일부터 2020년 12월 4일까지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비정기적으로 지급되었고 액수 또한 10,000원에서 12,000,000원까지 일정하지 않았으며 해당 기간 동안 망인과 피고가 동거하면서 함께 생활했고 망인 명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4,615만 4,370원이 송금되기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동거 생활비로 보인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망 G의 차용금 채무 2,954만 7,400원의 상속으로 인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원고들의 청구인 망 G의 차용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 소송은 인용되었으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금전 대여 계약의 성립 여부와 그 입증 책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상 금전 소비대차(대여금) 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금전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일정한 시기에 그 빌린 돈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피고에게 해당 돈이 대여금이라는 사실, 즉 대여의사의 합치와 반환 약정이 있었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망 G의 채무는 민법 제1000조 및 제1005조에 따라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승계될 수 있으나 채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므로 상속 채무도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려졌습니다.
금전 거래 시에는 돈을 주고받는 목적과 성격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가족이나 동거인 등 가까운 관계에서는 차용증 등 증거를 남기지 않는 경우가 많아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대여금을 지급할 때는 채권의 존재와 반환 약정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차용증, 대여 목적이 명시된 계좌 이체 내역, 대화 녹음 등)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대여금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 생활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각자의 부담 내용이나 방식에 대해 명확히 합의하고 기록해두는 것이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고인의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있으므로 상속 재산과 채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