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상속인이며, 피고는 망인과 동거하며 여러 차례에 걸쳐 총 29,547,400원을 망인에게 지급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들은 망인이 사망한 후 상속받은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는 피고에게 명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망인에게 지급한 돈이 대여금이며, 망인과의 합의에 따라 부동산을 분할받기로 했다고 주장하며, 원고들에게 대여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지급한 돈이 생활비나 증여금이라며, 망인의 차용금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판사는 피고가 망인에게 돈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이 돈이 대여금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비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망인과 피고의 동거 생활, 그리고 망인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송금된 금액 등을 고려할 때, 지급된 돈은 생활비 등으로 보인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상속받은 망인의 차용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으며,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