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C는 회사 채무에 연대보증을 섰는데 회사가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면서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습니다. C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지분을 피고(A)에게 대물변제 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해주었고, 이에 기술보증기금(채권자)은 이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며 매매계약의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C의 재산 처분 행위를 사해행위로 인정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D 주식회사는 2014년 11월과 2017년 11월에 걸쳐 기술보증기금의 신용보증으로 중소기업은행, G은행, I은행에서 총 15억 3천만 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C는 이 채무에 대한 모든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했습니다. 2018년 3월부터 D 주식회사가 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했고 4월에는 원금까지 연체하자, 기술보증기금은 2018년 7월에 13억 2천1백만 원 상당을 대위변제했습니다. 당시 C는 적극재산 1천6백만 원 상당의 부동산 지분 외에 약 20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가진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C는 2018년 4월 2일(실제 계약일)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제주도 임야 지분 13821분의 1700을 피고(A)에게 빚을 갚는 대신(대물변제) 넘겨주었고 이에 기술보증기금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 경우 재산을 이전받은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고 주장할 때 이를 입증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으로, C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 대물변제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채무자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대물변제로 넘긴 것은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사해의사(채권자를 해할 의도)는 추정되며, 재산을 이전받은 피고(수익자)의 악의(사해행위임을 알았음) 또한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선의'를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물변제 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 제406조에서 규정하는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는 권리입니다. 법원은 사해행위가 언제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할 때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가 아닌 실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추정되며, 재산을 넘겨받은 수익자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고(악의) 추정됩니다.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려면, 그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해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을 처분하여 현금으로 바꾸거나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경우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재산을 넘겨받는 사람은 채무자의 이러한 의도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를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로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추측만으로는 법원에서 '선의'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등기부상의 등기원인일자가 실제 계약일과 다르더라도, 법원은 실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