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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등을 하려는 학교시설: 100제곱미터
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노유자(老幼者) 시설 및 수련시설: 200제곱미터
다. 정신의료기관(입원실이 없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은 제외): 300제곱미터
라.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300제곱미터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공연장의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차고·주차장 또는 주차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차고·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건축물이나 주차시설
나.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2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
층수(「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산정된 층수를 말한다. 이하 같음)가 6층 이상인 건축물
항공기 격납고, 관망탑, 항공관제탑, 방송용 송수신탑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의원(입원실이 있는 것으로 한정)·조산원·산후조리원,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발전시설 중 풍력발전소·전기저장시설, 지하구(地下溝)
위 1.나.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 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다만, 가목2) 및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시설은 제외
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9호가목에 따른 노인 관련 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나. 아동복지시설(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및 지역아동센터는 제외)
다. 장애인 거주시설
라.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을 제외한 재활훈련시설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종합시설 중 24시간 주거를 제공하지 않는 시설은 제외)
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9호마목에 따른 노숙인 관련 시설 중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바. 결핵환자나 한센인이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 시설
요양병원. 다만, 의료재활시설은 제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7호나목에 따른 가스시설로서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톤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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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소방재난본부> 민원안내> 건축허가 동의절차(www.fire.seoul.go.kr) 참조]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동의요구서(전자문서로 된 요구서 포함)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하여 해당 건축물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동의를 요구해야 합니다. 이 경우 동의 요구를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그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
건축허가신청서 및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 등(「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8조 및 제12조) 건축허가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이 경우 동의 요구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허가서를 확인함으로써 첨부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음.
다음의 설계도서
소방시설 설치계획표
임시소방시설 설치계획서(설치 시기·위치·종류·방법 등 임시소방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세부사항 포함)
소방시설설계업등록증과 소방시설을 설계한 기술인력자의 기술자격증 사본
소방시설설계 계약서(「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의3제2항) 사본 1부
사용승인에 대한 동의를 할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증명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