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원보호공제사업 표준약관(최소보장범위) 교원보호공제사업에서 제공하는 심리상담 관련 보장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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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하 “피해교원”이라 함)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등이 부담해야 하며, 부담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0조제5항 본문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할청이 정한 전문심리상담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 데 드는 비용
요양기관에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받거나 의약품을 공급받는 데 드는 비용
다만, 피해교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피해교원 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원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0조제5항 단서).
구상권의 범위는 관할청이 정한 전문심리상담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 데 드는 비용 또는 요양기관에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받거나 의약품을 공급받는 데 드는 비용으로서 관할청이 부담하는 모든 비용으로 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상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단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등이 수급자 또는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밖에 구상금액이 소액인 경우 등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관할청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관할청은 구상권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구상금액의 산출 근거 등을 분명히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보호자 등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피해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 지원 등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교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시설 등 조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9조제1항).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교육부,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76쪽 참조 및 교육활동보호센터 홈페이지(https://forteacher.kedi.re.kr/)―교육활동보호센터 소개―교육활동보호센터 주요 운영 내용)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피해교원의 심리상담 및 치료비 지원
교육활동 침해 교원, 교직 스트레스 교원, 심리적 소진 교원, 학교 부적응 교원 등에 대한 개인 심리상담 지원
교원 맞춤형 심리검사 오프라인·온라인 운영
교원 힐링 프로그램 지원 등
위의 운영 내용은 시·도교육청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각 관할 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에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활동보호센터 홈페이지(https://forteacher.kedi.re.kr) 또는 대표전화(☎1899-9876)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감은 교육활동과 관련된 각종 분쟁이나 소송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이하 “교원보호공제사업”이라 함)을 운영·관리할 수 있습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2조제1항).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범위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발생한 상해·상담·심리치료 비용 지원이 포함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2조제2항제2호 참조).
* 교원보호공제사업 표준약관(최소보장범위) 교원보호공제사업에서 제공하는 심리상담 관련 보장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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