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농업회사법인 A는 주식회사 B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로 인해 강제경매 절차가 진행되던 중, B로부터 '채무를 완제받았다'는 완제증서를 받았으나, 동시에 미지급 잔액 변제를 약속하는 확인서도 작성했습니다. A는 완제증서를 근거로 강제집행 불허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완제증서가 집행력 배제 합의로 볼 수 없고 미지급 잔액 변제를 전제로 한 것이라 판단하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B는 농업회사법인 A에 대한 공사대금 1억 4,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받아 A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경매 진행 중 A와 B는 채무 전액을 변제받았다는 내용의 완제증서를 주고받았으나, 동시에 A는 B에게 미지급 잔액 35,652,217원을 2017년 9월 20일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후 A는 완제증서를 근거로 기존 공사대금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사대금 채무 변제를 확인하는 완제증서와 미지급 잔액 변제를 약속하는 확인서가 동시에 작성된 경우, 완제증서의 효력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즉 기존 공사대금 판결의 집행력을 완전히 배제하는 합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원고인 농업회사법인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재판부는 원고 A와 피고 B가 경매절차를 취소시킬 목적으로 완제증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만, 완제증서 직후 A가 미지급 잔액 변제를 약속하는 확인서를 작성한 점, B가 채권 회수를 포기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리고 완제증서와 확인서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완제증서가 확정적으로 기존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거나 향후 강제집행을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그러한 합의로 본다 하더라도, 미지급 잔액 35,652,217원의 변제를 전제조건으로 한 것이므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과 채무관계의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별한 추가 설명이 필요 없는 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별도로 판단하고, 그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청구이의의 소: 확정된 판결과 같은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이 집행권원 성립 후 발생한 사유(예: 채무 변제, 변제기 유예, 상계, 부집행의 합의 등)로 인해 실체적으로 부당해진 경우, 채무자가 해당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고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완제증서'를 근거로 피고가 강제집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부집행의 합의: 특정 집행권원에 터 잡아 강제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계약을 말합니다. 이는 사법상의 채권계약으로 보며, 이러한 합의에 위반하는 강제집행은 실체상 부당한 집행으로 간주될 수 있어 청구이의의 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본 사건의 '완제증서'가 확정적인 부집행의 합의에 해당하는지를 심리했으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렇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정허위표시: 당사자들이 서로 짜고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가 없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실제로는 변제하지 않았음에도 '완제증서'를 받은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 주장의 완제증서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주로 완제증서와 확인서의 내용 해석을 통해 결론을 내렸습니다.
빚을 갚거나 채무 관계를 정리할 때는 합의 내용을 명확하게 문서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완제증서'나 '확인서' 등 여러 문서가 동시에 작성되는 경우, 각 문서의 내용이 서로 모순되지 않고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도록 세심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단순한 집행 유예나 잠정적인 합의를 전액 변제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는 피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조건(예: 잔액 변제)이 충족될 때만 효력이 발생하는 합의라면, 그 조건이 문서에 명확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후 법적 분쟁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