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 A와 B는 2010년 11월 1일 피고 C로부터 주식회사 D의 보통주식 각 5,000주를 매수하고 명의는 피고에게 신탁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명의신탁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피고에게 밝혔고, 피고가 주주권 인정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하여 자신들의 주주권을 확인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명의신탁 해지로 주주권이 실질 주주에게 복귀한다는 법리에 따라 원고들의 주주권을 인용했습니다.
원고들은 2010년 11월 1일 피고로부터 주식회사 D의 보통주식 각 5,000주를 1,000만 원에 매수했습니다. 당시 주식의 소유자 명의는 이전하지 않고 피고에게 명의신탁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명의신탁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소장 부본을 통해 2017년 9월 19일 피고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명의를 이전하지 않는 동안 자신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지 않으면 주주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명의 이전을 거부했고, 이에 원고들은 주주권 확인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주권발행 전 주식의 명의신탁을 해지했을 때, 실질적인 주주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자신의 주주권이 있음을 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명의신탁 계약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명의신탁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주식회사 D의 보통주식 10,000주 중 5,000주의 주주권은 원고 A에게, 나머지 5,000주의 주주권은 원고 B에게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미이행은 원고들의 주주권을 부인할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주주권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식 명의신탁 해지 시 주주권의 귀속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법원은 주권발행 전의 주식에 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수탁자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면, 그 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리는 해지 의사표시만으로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109708 판결 등 참조). 이는 명의신탁이 실질적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명의만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 소유주가 언제든 계약을 해지하고 자신의 주주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원칙에 기반합니다. 또한, 주주명부에 명의가 등재된 형식상 주주가 실질적 주주의 주주권을 다투는 경우, 실질적 주주는 주주명부상 주주명의인을 상대로 자신의 주주권이 있음을 확인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히 명의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되어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주주가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주식을 매수했으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신탁한 경우, 실질적인 주주는 명의신탁 계약을 해지하면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명의신탁 해지는 특별한 형식이 요구되지 않으며 의사표시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주주명부상 명의가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인 주주가 주주권을 다툴 때에는 법원에 주주권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관계를 설정할 때는 만약의 분쟁에 대비하여 계약 내용과 해지 절차를 명확히 문서화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해지 시에는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그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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