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주식회사 설립 당시 원고가 자신과 타인의 명의로 취득한 주식을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했으나 이후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실제 주주로서 주주권 확인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고 피고들의 주식 무상 양도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3년 8월 20일 주식회사 E을 설립하면서 본인 명의 600주와 F 명의 600주, 그리고 피고 C 명의 800주를 취득했습니다. 이 중 2014년 1월 17일경 원고 A는 본인 명의의 주식 600주를 피고 C에게, F 명의의 주식 600주를 피고 B에게 각각 명의신탁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이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실제 주주로서의 권리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해당 주식 중 일부를 원고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에 반대했습니다.
원고 A가 피고 B와 C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한 실제 주주가 누구인지, 그리고 원고의 명의신탁 해지 의사 표시가 유효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별지 목록에 기재된 각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원고 A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피고들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과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 A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피고들의 무상 양도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명의신탁의 법리: 명의신탁은 실제 소유자가 자신의 재산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약정을 의미합니다. 주식의 명의신탁의 경우, 주식의 실제 소유주와 주주 명부에 기재된 명의인이 다릅니다. 원칙적으로 명의신탁 약정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주권 확인의 소: 주주확인의 소는 특정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법원에 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 관계를 판단하게 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A가 주식회사 E 설립 당시 주식을 취득하고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했다는 사실과 원고가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명의신탁은 해지되었고, 피고들이 주식의 무상 양도를 주장했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해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주식 명의신탁의 법리가 적용되어 실제 주주가 누구인지 확인된 사례입니다.
명의신탁은 실제 소유주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를 의미합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2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1
대구고등법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