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이 디자인권자인 식품보관용기의 디자인을 피고가 무단으로 모방하여 제품을 제작 및 판매함으로써 디자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또한 피고가 홈쇼핑 업체 등에 원고 제품이 피고의 디자인권을 침해한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원고의 영업을 방해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자신의 제품이 원고의 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으며, 원고가 오히려 피고의 디자인을 모방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제품이 피고의 디자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발송은 법적 위험을 고지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답변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디자인과 피고의 제품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디자인권 침해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두 디자인의 공통된 특징이 공지된 사실이며, 식품보관용기 디자인의 유사범위를 좁게 보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또한, 피고의 제품이 원고의 제품과 실질적으로 같은 형태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홈쇼핑 업체에 대한 영업방해 주장도 피고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원고의 영업을 방해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모든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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