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사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총 10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2억 원을 편취하고, 1명의 피해자에게 1,60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쳐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들의 배상 신청은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2월 6일경 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금융 쪽 외근직원'이라는 현금 수거 업무를 제안받고 이를 수락했습니다. 피고인은 대부회사의 실재 여부, 채용 과정의 정상성 등을 확인하지 않고 텔레그램을 통해 업무 지시를 받았습니다. 'I'라는 가명을 사용하고 시중은행 직원처럼 행세하도록 지시받는 등 이 업무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임을 알면서도 가담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년 2월 7일 오전경 피해자 D에게 J은행 K 대리 및 L 채권추심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기존 대출 상환을 요구하거나 이중 대출 신청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속여 현금을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2월 9일 15시경 피해자 D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22년 2월 28일까지 총 10명의 피해자로부터 10회에 걸쳐 합계 1억 9,979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1명의 피해자에게 현금 1,6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임을 인지하고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 및 사기미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배상 신청은 민사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아 각하했습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을 교부받았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52조(미수범): 제347조의 미수범은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현금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부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및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명령신청은 형사 재판에서 피해자가 간편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법원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예: 다수의 피해자, 복잡한 손해액 산정 등)에는 배상명령을 각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보아 배상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단순히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맡았지만, 그 행위가 전체 범죄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었고 범행의 고의성도 인정되어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범행 가담 동기가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범죄임을 인지한 이상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수상한 현금 수거 또는 전달 아르바이트 제안은 보이스피싱 연루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고액의 수당을 단기간에 준다고 하거나, 정식 채용 절차 없이 메신저를 통해 업무 지시를 하는 경우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 '저금리 대출 전환', '계좌 보안', '범죄 연루' 등을 명목으로 현금 인출 또는 계좌 이체를 요구하는 것은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절대로 응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라도 타인의 지시를 받고 현금을 직접 전달받거나, 인출하여 송금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범이 될 수 있으며 본인이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금 수거책 등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루될 경우, 전달받은 현금에 대한 책임은 물론 피해액 전부에 대한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을 경우 즉시 경찰청 112, 금융감독원 1332에 신고하고 계좌가 이용되었다면 해당 금융기관에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