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와 피고들이 평택시 G 대지 366㎡를 공유하고 있었으나, 분할 방법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에 공유물 분할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현물 분할이 토지의 가치를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공평한 분할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당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공유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B, C, D, 주식회사 E, F은 평택시 H동 G 대지 366㎡를 각기 다른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 토지에는 원고와 피고 C 소유의 건물이 지어져 있었고, 일부 지분에는 근저당권(채권최고액 3억 2,500만 원)이 설정되어 있는 등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공유자들 사이에 토지 분할 방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원고 A는 법원에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공유 토지를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물 분할 시 토지 가치가 현저히 줄어들 염려가 있거나, 공유자들에게 공평한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금 분할(경매 후 대금 분배)을 해야 하는지 여부.
평택시 G 대지 366㎡를 경매에 부쳐 경매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원고 및 피고들의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법원은 이 사건 토지의 면적, 형상, 주변 도로 상황, 원고와 피고들의 소유 지분 비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물 분할 방식은 토지 전체의 교환 가치를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지분 비율이 낮은 피고들의 지분 가액을 현저히 감손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으로 인해 상호 보상 관계가 복잡해지는 점을 고려하여, 대금 분할(경매) 방식이 가장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민법 제269조 제1항 (공유물분할청구권):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에게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유자들 간에 분할 방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이 조항에 따라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공유물 분할의 원칙과 예외: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은 원칙적으로 각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지만, 현물 분할이 불가능하거나 현물 분할로 인해 공유물 전체의 가치가 현저히 줄어들 염려가 있을 때(예: 토지 면적이 지나치게 작아져 사용 가치가 없어지는 경우)는 법원이 경매를 명하여 그 대금을 분배하는 '대금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현물 분할이 가능하더라도, 공유물의 위치, 면적, 주변 도로 상황, 사용 가치, 공유자의 소유 지분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평한 분할이 어려운 경우에도 대금 분할을 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다3060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지분 비율이 복잡하며 현물 분할 시 각자의 지분 가치가 현저히 감손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대금 분할을 선택했습니다.
공유물을 분할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공유자들 간의 협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협의가 어려운 경우 법원에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현물 분할이 원칙이지만 토지의 특성이나 공유자들의 지분 상황에 따라 경매를 통한 대금 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토지의 형상, 면적, 주변 환경, 건물의 존재 여부, 그리고 공유자 각자의 지분 비율 등을 고려하여 현물 분할 시 가치 감소나 불공정한 분할이 예상될 경우 대금 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유 지분에 근저당권 등 권리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면, 현물 분할 시 권리 관계가 더욱 복잡해져 대금 분할이 더 합리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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