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범죄
피고인은 자신의 자녀 B가 소유한 토지와 인접한 공공의 콘크리트 포장 도로를 포크레인으로 파헤치고, 쇠기둥과 철제 펜스를 설치하여 일반인의 통행을 방해했습니다. 이 도로는 피고인의 토지를 침범하며 D의 토지와 인접한 산책로로 이어지는 길로,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해왔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 도로가 D만의 사유지가 아니라 일반 공중이 이용하는 통로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주장한 남은 도로의 폭이 2.5m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실제로는 1m 정도에 불과해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형법 제185조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노역장 유치와 가납명령이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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