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피고인 A는 자신의 아들 소유 토지와 인접한 구거 위에 형성된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아들 소유 토지의 일부를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포크레인을 이용해 쇠기둥과 철제 펜스를 설치하고 구덩이를 파서 일반인들이 왕래하던 도로의 통행을 방해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의 아들 B은 평택시 C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D은 E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C 토지와 E 토지 사이에는 국가 소유의 'G 구거'라는 땅이 있었는데, 이 구거는 현재 콘크리트 포장 도로로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이 도로는 C 토지 일부를 침범한 채 D의 토지 및 그 인근 산책로로 진입하는 통로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11월 2일 아들 B 소유의 토지라는 이유로 포크레인을 이용해 C 토지와 G 구거 일부에 쇠기둥과 철제 펜스를 설치하고, 깊이 약 1m의 구덩이를 파서 D을 포함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던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막은 도로가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되는 '육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의 행위가 실제 통행을 방해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습니다. 또한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막은 도로가 D만을 위한 도로가 아니라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되는 육상 통로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도로 폭이 약 1m 정도로 좁아져 자동차 통행이 어려웠으며, 이 사건 도로가 피고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오래 전부터 인근 주민들의 통행에 사용되었고, 민사 판결에서도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교통 방해가 있었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아들 소유 토지와 국가 소유 구거 일부에 형성된 콘크리트 포장도로를 쇠기둥, 철제 펜스 설치 및 구덩이를 파는 방법으로 막은 행위는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것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도로가 D뿐만 아니라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되는 '육상의 통로'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그 전부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 및 과료의 납입):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한 금액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벌금 2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법원은 벌금, 과료, 추징, 몰수의 선고를 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의 가납을 명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는데, 이는 재판 확정 전이라도 벌금을 미리 납부하게 하는 조치입니다.
개인 소유의 땅이라고 하더라도 오랜 기간 동안 일반 공중의 통행에 사용되어 온 도로는 함부로 막을 수 없습니다. 도로를 막는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여 벌금형이나 더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은 도로가 없는 토지(맹지)의 소유자가 이웃 토지를 통행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는 권리이므로, 개인의 통행로를 일방적으로 막는 행위는 민사상 분쟁을 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권 경계나 통행로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면 일방적으로 통행을 방해하기보다는, 측량, 민사 소송 등을 통해 적법한 절차로 해결해야 합니다. 도로 폭이 좁아지더라도 일반적인 통행이 현저히 곤란해지는 경우, 이는 교통 방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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