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보고 정보 | 제출방법 및 기한 |
주요장치 및 기능의 변경 사항 | ■ 자율주행 시 주변상황을 인지하는 장치의 인지 범위 감소 또는 인지 주기(주변상황을 인지한 후 다시 주변상황을 인지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말함) 증가 등 성능 저하 ■ 시험·연구 계획서에 기재된 주행모드의 추가 또는 자율주행기능 작동 속도 범위의 확대 ■ 운행도로 유형의 변경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2서식에 따라 변경일부터 5일 이내 제출 |
운행기록 등 운행에 관한 정보 | ■ 누적 주행거리 ■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은 자율주행기능의 해제 ■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3서식에 따라 매 반기 후 10일 이내 제출 |
교통사고와 관련한 정보 등 | ■ 사고 일시 및 장소, 피해의 정도 ■ 저장된 운행정보 ■ 사고기록장치의 저장 정보(사고기록장치가 장착된 자동차에 한정함)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4서식에 저장된 운행정보 및 사고기록장치 저장정보를 첨부하여 교통사고 발생 후 2주일 이내 제출(다만, 교통사고 발생 사실은 전화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해 사고 발생 다음날 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