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차마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해야 하고, 그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는 경우와 법규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자동차를 앞지르기 해서는 안 되며, 교차로, 터널 안 그리고 다리 위와 같은 곳에서도 앞지르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진로양보
◇ 앞지르기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