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19살 청년이 무면허로 렌터카를 빌려 달렸답니다. 속도는 무려 시속 143~159km!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도로 한가운데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나서야 택시 운전기사의 생명이 휘청였다는 사실, 살인을 넘어선 명백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행위입니다.
그뿐인가요? 중앙분리대가 부서져 날아간 기둥은 반대 차로에서 달리던 택시를 덮쳤고, 택시기사님은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이건 분명히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매우 심각한 ‘위험 행위’였죠.
사고 이후에도 문제는 꼬리를 물었습니다. 가해 청년과 동승한 친구 두 명은 병원 입원 중에도 환자복을 입고 춤을 추고, sns에 노골적인 영상들을 올렸죠. 피해자의 딸이 유족 대표하여 전하는 말에는 측은함과 분노가 뒤엉켜 있었습니다. 이들이 한 행동은 상식과 법 상식을 완전히 무시한 꽃뜨는 청춘의 ‘일탈’ 혹은 ‘실수’로 보기 어렵습니다.
검찰은 결국 이 10대에게 무거운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법정 최대 형량이죠. 범행 경위와 이후 태도에 대한 엄중한 비판과 함께 유족들의 탄원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접어든 차와 속도를 멈추게 한 법은 단지 처벌기준일 뿐일까요? 피해자 가족이 눈물 흘릴 때 우리 모두가 서 있을 법적·사회적 책임의 무게, 쉽게 흘려보낼 수 없습니다.
무면허 운전, 과속, 사고 후 태도까지. 생명 경시 행위를 강력하게 찍어 눌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차 한 대도, 운전자 한 명의 생명도 우리 모두가 법 앞에 존중해야 할 근본 가치니까요.
그저 청년의 실수라고 말하기엔 잔인한, 법과 삶과 양심 사이의 충돌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당신의 주변 누구라도 ‘단 몇 분의 방심’으로 돌이킬 수 없을 지도모를 그 순간에 또렷이 서 있길.
누군가는 사고 현장의 중앙분리대보다 더 단단한 법 정신과 생명 존중의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