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연구·시범운행을 하는 자는 연구·시범운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대물 한도를 10억원으로 하는 등 법에서 정하는 보험요건을 충족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사망한 경우에는 1인당 1억5천만원. 다만,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함
부상당한 경우에는 1인당 3천만원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는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함)가 생긴 경우에는 1인당 1억5천만원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사고당 1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