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이주민들에게 특별 공급한 택지의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한 것은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과다하게 납부된 금액은 이주민들에게 반환해야 하고, 아직 납부되지 않은 채무는 해당 비용만큼 줄여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한 사건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피고)는 AB 국제화계획지구 내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수용된 토지나 주택 소유주들에게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주자택지를 특별 공급했습니다. 이주민들(원고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이주자택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부하거나 일부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대금을 산정함에 있어 생활기본시설(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 등) 설치비용을 포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담해야 할 의무이므로, 이를 분양대금에 포함한 계약 부분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며, 따라서 자신들이 납부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액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하고, 아직 납부하지 않은 채무는 해당 금액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설치해야 할 생활기본시설 비용을 이주자택지 분양대금에 포함하여 부과한 것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또한 무효라면 과다하게 납부된 분양대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하는지, 미납된 채무는 해당 부분만큼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을 위반하여 이주자택지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시킨 부분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주자택지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한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보아, 이미 납부된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을 명하고, 아직 납부되지 않은 채무에 대해서는 해당 비용만큼의 채무가 없음을 확인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구 토지보상법)의 강행법규성입니다.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 (이주대책의 수립·실시 의무): 이 조항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으로 인해 생활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대책대상자들을 위해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실시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주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사업시행자 부담): 이 조항은 이주대책의 내용에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 등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러한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목적은 공공복리 증진과 재산권 보호이며, 이주대책은 이주민의 생활상태를 원상회복시키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위 제1항과 제4항을 당사자의 합의나 사업시행자의 재량에 따라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규'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이 조항을 위반하여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킨 계약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부당이득 반환 의무: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계약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이주민들로부터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득이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해당 금액을 이주민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